공탁금 이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어떤 계정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공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이라면, 원칙적으로 이자수익은 총액으로 인식하고 공제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는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따라서 단순히 “공탁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선납세금 처리하면 안 된다”고 보기보다는, 해당 이자가 공탁금 보관 중 발생한 이자인지, 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자가 법인인지, 실제 원천징수세목이 무엇인지 확인한 후 처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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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확인비용은 꼭 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성실확인비용은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확인·작성해 주는 데 대한 수수료가 성실확인비용입니다.만약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맞다면 비용 자체는 세무대리인과의 용역계약상 지급하는 비용이고, 해당 비용의 60%는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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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안 끊긴 통신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신용카드로 결제한 통신비는 사업 관련성이 있으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부가세 공제도 부가세가 별도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있고 사업 관련 지출이면 가능합니다.다만 개인명의 휴대폰 요금처럼 사적 사용이 섞이는 경우에는 업무 사용분만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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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법인이 대표자 개인으로부터 시가 1억원 주식을 7,000만원에 저가매입한 경우, 3,000만원은 원칙적으로 익금산입<유보>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상여는 대표자에게 이익이 유출된 경우에 붙는 처분이므로, 이 사례에는 맞지 않습니다.향후 주식 처분 시 기존 유보를 손금산입<△유보>로 추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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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실험 등에 참여하는 수입도 세금을 떼고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임상실험 등 참여 사례비도 보통 세금을 떼고 지급됩니다.대부분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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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속세, 증여세는 몇퍼센트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모두 10~50%누진세율 구조로 동일합니다. 다만 상속세는 공제가 크고, 증여세는 공제가 작아서 같은 10억 주택이라도 세금 차이가 크게 납니다.상속의경우 배우자가없다고 가정하면 5억원까지 공제가되며,증여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세액차이는 대략 1.3억원정도 차이가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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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으로써 일할꺼 같은데 4대보험을 안들고 3.3프로만 띤다고 합니다 이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정직원처럼 일한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고, 3.3% 사업소득 처리는 형식만 프리랜서로 만든 것일 수 있습니다.월 270만 원 기준으로 보면 정상 직장가입자라면 본인 4대보험 부담이 약 26만 원 전후인데, 3.3% 사업소득자로 처리되어 지역가입자가 되면 3.3% 원천징수 외에 건강보험·국민연금을 본인이 따로 내야 해서 월 45만~50만 원 수준까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그래서 이 조건이면 단순히 “실수령이 많다”가 아니라, 4대보험, 퇴직금, 실업급여, 종합소득세,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까지 고려해야 하는 위험한 계약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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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단독주택 감정평가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이해하고 계신것이 맞습니다.상속세 신고를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 감정평가를 1개만 받아도 되는지 2개를 받아야 하는지는 감정평가 예상금액이 아니라 “기준시가(단독주택의 경우 기준시가는 일반적으로 개별주택 공시가격)”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원칙적으로 상속·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감정기관 감정가액 평균을 사용합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부동산은 예외적으로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만으로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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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시 스테이킹 이자도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과세대상은 가상자산을 팔거나 교환해서 생긴 양도소득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도 포함됩니다.따라서 이더리움 스테이킹 보상이 단순 보유이자가 아니라, 거래소에 코인을 맡기고 그 대가로 받는 구조라면 “가상자산 대여의 대가”로 보아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현행 규정은 과세대상을 “양도·대여”로 정하고 있을 뿐, 스테이킹에 대해 과세시점과 취득가액 계산방식을 아주 세부적으로 명확히 정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 법률이나 지침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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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 개인 번호로 했으면...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다만 개인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번호로 단순 수정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용도변경 신청하는 방식입니다.홈택스 로그인-계산서영수증카드-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신청하면 바로 자동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 담당자가 확인한 뒤 처리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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