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경제
법인 임원 퇴직금 한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1. 법인 정관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으면(소득세법상 한도제외) 법인으로 전액 손금산입 가능한가요?---> 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규정이 특정 개인(대주주인 임원 등)에게만 과도하게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거나, 회사의 재무 상태에 비해 상식 밖으로 과다한 금액(예: 10배수 등)이라면 과세관청에서 '법인의 자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외로 유출한 것'으로 보아 비용 인정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2.전액 가능하다고 해도 너무 많이 설정하면 안될것같아서.. 보통 어떻게 정하나요?소득세법상 한도랑 비슷하게 지급규정 작성하나요?--->이 부분때문에 법인세법상 아무리 손금이 인정되더라도 실무상 대부분 소득세법상 한도와 동일하게 설정합니다.전액 비용 처리를 하더라도, 받는 임원 개인은 퇴직소득한도를 넘어가게 되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2.31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연금저축 납입 시에 12% 세율로 공제 받아도 중도 해지하면 15%로 징수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할 경우 과거에 13.2%(지방소득세포함)의 세액공제를 받았더라도 해지 시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6.5%(지방소득세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저도 이상하게 생각되긴하는데,,, 페널티성격으로 그렇다고 이해가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2.31
0
0
임차한 건물의 인테리어비용 감가상각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임차건물 인테리어 공사비는 건물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회사)이 지출한 비용이므로, 통상 회사의 유형자산으로 임차시설물(임차개량자산) 또는 공사 성격에 따라 시설장치 등으로 회계처리합니다.상각방법은 회계기준(K-IFRS/일반기업회계)상 경제적 효익의 소비형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액법/정률법 중 하나로 반드시 고정되는 건 아닙니다.다만 인테리어·임차시설물은 효익이 기간에 걸쳐 비교적 균등하게 소비되는 경우가 많아 실무적으로는 정액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일반적이고, 상각기간은 보통 임차기간(또는 경제적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으로 설정합니다.세법(법인세)에서도 감가상각은 기본적으로 상각범위액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되는 구조이며, 회계상 자산분류/내용연수/상각방법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계속 적용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되셨길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2.31
0
0
법인사업자, 개인 중고차 구매 지출 경비 처리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개인으로부터 구입하여도 법인자산에 등록하여 감가상각비를 통해 경비처리가 가능하십니다.다만, 말씀주신 계약서, 법입통장지급내역외에도자동차 등록증,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 자동차진단서(가능하면) 등도 같이 구비해두시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2.31
0
0
(종소세 관련) 12월 31일 근무 후 퇴사인데, 월급 차이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퇴사자는 회사가 보통 1월에 하는 정식 연말정산과 달리,퇴사월 급여 지급 시점에 중도퇴사 정산을 보통 하게 됩니다.문제는 회사가 자료가 부족하여(간소화 자료 미수령 등)기본공제 정도만 반영하고,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등과 같은 공제를 반영 못 해서세금을 많이 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 말처럼 나중에 본인이 5월 종소세 신고로 공제자료를 넣으면 환급이 나는 케이스가 흔합니다.회사가 1월(통상) 연말정산을 해주면 좋겠지만,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굳이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안하려고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1월 연말정산을 안해주게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하셔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2.31
0
0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중요성 판단 간단한 사례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법인은 A건물 ‘전체 100%’를 판 게 아니라, 자기 지분 50%를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따질 때도 법인에게 귀속되는 거래 단위(50% 지분)의 시가를 기준으로 5%를 계산하는것이 적절할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2.31
5.0
1명 평가
0
0
임의감사관련해서 궁금합니다 ~~ ( 외부감사대상아님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25년 외부감사대상여부는 24년말 재무제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만약, 말씀하신대로 25년 외부감사대상이 아니라면 반드시 외부감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은행/투자자/기관대출 조건(재무제표 신뢰성 요구)가 있거나,내년에 외부감사대상이 확실시 되어, 회사가 원해서 외부감사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2.31
0
0
유튜브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현재 홈택스에 해당 개인 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라면, 세무사님이 해당 카드 내역을 자동으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편집프로그램에 사용하신 내역을 다운하셔서 세무사님께 전달주시면 됩니다.앞으로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시려면 사업용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님께 말씀드리면 자세히 안내해주실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2.30
5.0
1명 평가
0
0
부가세환급금 미수금 대체계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미수부가세는 실무에서 사용하기도합니다.일반적으로 미수금계정을 많이 사용하지만,귀사처럼 미수금을 용역채권성격으로 사용하신다면 부가세 환급금 성격의 채권을 미수부가세로 분류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아래는 제가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찾아본 공시내역이오니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빕니다.<컨버스코리아><삼보에이앤티>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2.30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200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시 특수관계인 문의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1. 개인 A가 법인 C 지분 40% 보유하므로 영리법인이라면 30% 이상이므로 A는 C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2조 제8항 제2호). . 2. 귀사는 제1~제3호 관계자(여기서는 개인A)를 통해 다른 법인(C)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법인(C)을 특수관계로 봅니다(시행령 제2조 제8항 제4호). 3. C가 B 지분 100% 보유 → C는 B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30% 기준을 훨씬 초과) 귀사는 제1~제3호 관계자(여기서는 C가 앞의 2번으로 제4호에 해당)를 통해 다른 법인(B)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 법인(B)을 특수관계로 봅니다(시행령 제2조 제8항 제5호). 따라서 귀사와 B사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법인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법인세법시행령⑧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1. 임원(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1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2.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세금·세무 /
법인세
25.12.30
0
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