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리스차량의 분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고 계신것으로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기본적으로 리스 자산(차량)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 이용자(회사)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리스 참조).금융리스사실상 할부로 차량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부채를 잡고 질문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원금 상환과 이자 비용으로 나누어 회계처리합니다.운용리스단순히 차량을 빌려 타는 것으로 보아, 매월 납부하는 리스료 전액을 비용(차량유지비 등)으로 처리합니다.리스료 상환 내역서나 청구서에 원금과 이자가 구분되어 표기되어 있더라도, 계약 자체가 '운용리스'라면 분개 시 이를 나누지 않습니다.전임자분께서 전액 '차량유지비'로 분개해 오셨고 장부의 연속성이 유지되어 온 점을 미루어 보아, 해당 계약은 운용리스로 분류되어 회계처리가 진행되어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따라서 계약서상 특별한 변경 사항이 없다면, 당기에도 전임자가 처리한 방식대로 유지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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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기부할 때 전액 세액공제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원천징수영수증의 세액공제 상세 내역은 기본적으로 '국세(소득세)'만을 기준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90,909원만 기재되어 있는 것인데요. 영수증 첫 장의 세액 계산 부분을 보시면 세금이 소득세 / 지방소득세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국세(소득세)에서 공제가 이루어지면, 지방소득세에서도 자동으로 그 금액의 10%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눈에 바로 보이지 않았던 나머지 10% 금액(9,091원) 마저 전액 공제가 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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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세액공제는 결혼한 해에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실제 결혼식을 올린 날짜가 아니라,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완료한 날'이 속한 과세 연도 기준으로 적용받습니다.다른 해에 이월하여 공제 받으실 수 없습니다.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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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1월 초 퇴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퇴사 시 회사에서 기본 공제(본인 공제 등)만 적용하여 정산했을 경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마련저축 등 누락된 공제 항목들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추가하여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5월 신고 시에도 해당 연도(2025년분)의 데이터를 그대로 조회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인터넷에서 찾아보신 대로 전 직장에서 받아두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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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대급금/예수금 원단위 차액 발생 시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발행 내역이 부가세 신고서 상의 과세표준 및 세액과 정확히 일치한다면, 원장을 뒤져서 6원을 억지로 맞추실 필요가 없습니다. 회계상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12월 31일 자 부가세 상계 분개 시 해당 금액을 영업외손익으로 털어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효율적인 실무 처리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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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설립 시 자본금 분개 및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주신것과 같이 회계처리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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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은 비과세 대상 인가요?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는 '면세' 대상이며, 종합소득세는 사육 규모에 따라 '조건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양돈업을 통해 생산된 1차 축산물(살아있는 돼지, 가공되지 않은 정육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 식료품으로 분류되어 면세를 적용받습니다.다만, 돼지고기를 양념육이나 소시지 등으로 가공하여 판매한다면, 이는 2차 가공품으로 보아 과세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소득세축산업 소득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입니다. 다만 영세 농가 보호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가축별로 정한 농가부업규모 이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양돈업의 농가부업규모는 통상 성축 700두가 기준입니다.한편,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규정상 추가 한도(예: 연 3,000만원 등) 적용 여부가 사육두수 산정 및 소득금액 계산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은 구체적 사육규모·판매 형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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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된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용주가 임의로 소득세 원천징수를 생략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고용주에게는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원천징수 의무'가 강제되어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를 누락하거나 임의로 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에게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다만, 급여 수준이 낮아 간이세액표상 산출되는 세액이 '0원'에 해당하여 실제로 징수할 세금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납부할 세금만 없을 뿐,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등의 신고는 반드시 이행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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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액산출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후자입니다.총 임대료에 대해 세액을 먼저 산출하여 나누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상가의 '소득금액'을 지분별로 안분한 후 각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소득세법제43조 제1항 (1거주자 의제):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공동사업장)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즉, 산출 세액이 아닌 '소득금액' 자체를 공동사업장 단위로 먼저 계산하라는 원칙입니다.)제43조 제2항 (소득금액의 분배):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각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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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온것 같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주신 내용 및 첨부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세금은 800만원 이상 나올것으로 추정됩니다.아버님께서 9,800만 원에 취득하신 주택을 5,700만 원에 매도하셨으니 전체적으로 손해를 본 것 같지만, 현행 세법 규정에 따라 800만 원 이상의 세금이 산출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이월과세 적용 배제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고 10년 이내 팔면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은 증여자(아버님)의 당초 취득가액"이 되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원칙대로 아버님의 취득가액(9,800만 원)을 적용하면 양도차손(손해)이 발생하여 세금은 0원이 됩니다.하지만 세법에는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의 징여를 막기 위해 '이월과세 적용 배제' 규정이 있습니다.국세청은 아래 A와 B 중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쪽'을 강제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세금이 0원인 이월과세 특례는 배제되고 B 방식이 적용된 것입니다.A (이월과세 적용 시): 아버님 취득가(9,800만 원) 기준 = 세금 0원B (이월과세 미적용 시): 질문자님 증여 취득가(약 4,200만 원) 기준 = 약 1,250만 원[57백(양도)-42백(취득)-1.5백(기본공제)] × 단기세율 70% = 세금 약 800만 원 이상2. 1년 미만 단기양도 중과세율 (70%) 적용 이월과세가 배제되면서 취득일 역시 아버님의 취득일(2008년)이 아닌, 고객님이 실제 증여받으신 날(2025년 3월)로 확정되었습니다. 증여 후 1년 이내인 2025년 12월에 양도하셨기 때문에, 주택 1년 미만 단기양도 중과세율(지방세 포함 77%)이 적용되어 세금이 크게 늘어났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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