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개인 소득세랑 왜 계산 방식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법인세와 개인 소득세의 계산 방식이 다른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대표자가 법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인격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은 대표자 개인의 사업소득이 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반면 법인은 주주나 대표이사와 구분되는 독립된 납세자입니다.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하고,대표자나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으면 그때 다시 개인에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번 돈이 곧 개인의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4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법인은 대표자와 별도의 납세자이므로 법인의 이익에 10~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대표자가 급여나 배당을 받을 때 개인 단계에서 다시 소득세가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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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알바 부모님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만 보면 부모님이 대학생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적용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자녀가 만 20세 이하여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미국주식 배당소득 30만원의 경우, 국내 증권사를 통해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이고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이러한 분리과세 소득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방법은증권사 배당금 거래내역에서 국내 원천징수 여부와 아르바이트 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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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는 왜 소득을 받기 전에 미리 세금을 떼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원천징수는 국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탈세 방지를, 납세자 입장에서는 목돈 부담 완화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가장 효율적인 세금 수납 방식입니다.만약 모든 국민이 1년 동안 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음 해 5월이나 연말정산 때 한 번에 낸다면, 국가는 11개월 동안 쓸 돈이 없어 운영에 큰 차질을 겪게 됩니다.또한, 국세청이 모든 국민의 소득 발생 건마다 일일이 세금 고지서를 발송하고 징수 활동을 하려면 엄청난 행정력과 예산이 들어갑니다.납세자입장에서는 1년 동안 건네받은 돈을 다 쓰고 난 뒤, 다음 해에 세금 고지서를 한 번에 받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목돈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매달 소득에서 조금씩 분할 납부하게 함으로써 납세자가 느끼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세금을 내지 못하는 체납 발생을 예방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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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세금 신고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 계산 및 신고방식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우선,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합계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신규 창업 시에는 아직 매출 실적이 없으니 사업자등록 때 간이과세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고, 이후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에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매출의 10%) − 매입세액(매입 시 부담한 10%) 구조입니다.반면, 간이과세자는 매출(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부가가치율 15%)이라면 매출의 1.5%만 내는 셈이라 실효세율이 훨씬 낮습니다. 대신 매입세액은 그대로 공제받지 못하고 매입액의 0.5%만 공제됩니다.신고는 일반과세자(개인)는 1년에 2번(1월, 7월) 신고하며,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다음 해 1월) 신고합니다.소비자 상대 소규모 매장이고 초기 투자가 크지 않다면 간이과세, 초기 투자 부가세 환급이 크거나 사업자 거래가 많다면 일반과세를 고려하시면 될것같습니다.참고로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등록전에 세무전문가와 한번 상담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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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주택 재산세는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시점에 미납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추가됩니다.여기에 더해서,납부할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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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공제"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신고해야만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아니며, 세무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공제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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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1 개업한 법인 23년 법인세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1년 미만 법인이니깐 연환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1년 미만 사업연도이므로 법인세율 적용을 위한 연환산은 필요합니다. 다만, 단순경비율은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 전용 제도라서 법인세 신고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복식부기 장부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법인 추계는납세자가 선택해서 "추계신고"하는 구조라기보다 장부가 없을 때 과세관청이 "추계결정"하는 성격이라,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신설법인이라도 장부 기반 신고가 원칙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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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좌를 법인계좌로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기존의 개인 명의 계좌를 법인 명의 계좌로 전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1인 법인이라도 대표자 개인과 법인은 법적으로 서로 다른 주체입니다. 따라서 개인계좌의 예금주만 법인으로 변경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인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별도로 신규 개설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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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업소득세 처리 후 받은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납부(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원칙적으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은 사업소득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70조에서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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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공토매입세액 안분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주신대로 면세사업이 5% 미만인 경우를 가정한 특례입니다.따라서,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이더라도 면세사업 비율이 99%라면 안분계산해야 합니다.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 총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안분하지 않고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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