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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흡수합병--> a법인에서 b재무제표를 반영할 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합병회계처리는 피인수회사의 자산/부채를 인수하는것입니다.따라서 질문주신 예시에서 자본금은 회계처리 대상이 아닙니다.그리고 자산/부채를 인수하는 대신 인수대가를 지급할것입니다. 보통은 현금/주식을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해당 대가를 현금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산100과 부채 80의 차액인 순자산 20과 현금지급액을 비교하여 회계처리합니다.1) 현금지급액30=>순자산(자산-부채)=20이 경우에는 차변에 영업권을 기록합니다(원래는 PPA과정이 있으나 없는것으로 가정).순자산20/현금30영업권102) 현금지급액10<순자산(자산-부채)=80이 경우에는 대변에 차액을 염가매수차익으로 기록합니다. 다만, 염가매수차익에 대해서는 회계에서는 쉽게 발생하지 않으므로 염가매수차익이 맞는지 재검토하도록 하고있습니다.순자산20/현금10 염가매수차익10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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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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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매각 시 복식장부 금액 기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결론부터말씀드리면 해당 유형자산 양도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판단합니다.말씀주신 복식부기의무에 대한 내용은 소득세법 제160조를 살펴보셔야합니다.해당조문의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미만의사업자는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장부를 작성하도록 하고있습니다.그래서 해당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제5항제2호를 보시면 그 기준이 나오는데,"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소득세법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시행령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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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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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가 엄마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근로자로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입니다..다만, 제가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인 전문가는 아니라서 제가 상식적으로 하셔야할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제기를 통해어머니가 질문자님의 피부양자임을 다시 증명하는것이 먼저라고 보입니다.하기 이의신청 링크를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063&ccfNo=5&cciNo=1&cnpClsNo=1#1063.5.1.1.2812865다음으로는 형사/민사 관련 책임을 물으실수도 있는데 이부분은 제 전문은 아니라서 아하의 법률쪽 전문가님들께 문의하시면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세무쪽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고모님께서 어머님의 명의를 도용하여 탈세를 하였기때문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가능하십니다.국세청 홈택스 - 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ㆍ기타 > 탈세 및 각종 위반행위 제보(신고) > 탈세제보(조세탈루 부당환급 제보)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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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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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테리어공사 현금영수증 미발행건으로 세무조사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는 시점에 발급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잔금을 아직 못 받았다"는 이유로 전체 금액에 대해 발행을 미룬 것은 세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다만, 실비정산 방식으로 입금 시점을 명확히 구분하고, 향후 일괄 발행 예정이었음을 소명하면 완화될 여지는 있어보이십니다.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기발생 입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고, 해당 내역을 제출 자료에 포함시켜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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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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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회계감사를 받는데 등기부등본을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회계감사시, 매년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은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실재성, 권리,완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제출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회계감사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실무적으로 일반 외감업체로 규모가 큰 업체가 아니라면,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기말 회계감사 시점에 제출하는것으로 협의도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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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책 사도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구매하시려는 책이 법인의 사업 목적과 관련이 있다면, 해당 도서는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중요한건 사업목적과 관련성입니다.사업목적 관련성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정관,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업태 등을 기본으로 봅니다.예를 들어, 법인의 정관에 부동산 임대업, 자산운용업, 컨설팅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상가 투자 활동이 실제로 법인의 사업 목적에 부합한다면, 투자 관련 서적의 구매는 충분히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물론 실무상으로는 구매 금액이 소액이고, 반복성이 적다면 관행적으로 손금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하지만 사업 목적과 전혀 무관하거나, 도서 내용이 자기계발서, 에세이, 심리학 등 개인적인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부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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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높을 경우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주신대로 결정세액은 "0"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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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이 무슨 뜻 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기한후 신고를 하셨지만, 이것으로 세금이 확정되어 종결되는것이 아니라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신고가 적정한지 통지해야하는 절차가 있습니다.해당 우편이 온 이유가 이것이며, 다른 내용이 없다면, 신고한내용과 동일하게 세금이 확정된것으로 보여집니다.혹시 그럼에도 불안하시면 직접 통화를 해보셔도 무방하십니다.국세기본법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8.12.31, 2019.12.31>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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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인수 후 보증금 8.8프로 세금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정확한 전후 관계를 알수 없지만 해당 글에서 추정컨데8.8%는 권리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로 보입니다.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보통 8.8% 원천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이 세금을 보통 원천징수하여 다음달에 납부하여야합니다. 이 세금의 부담은 양도인으로 권리금을 지급하실때 이금액은 제외하시고 주시는게 맞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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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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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징수 산출세액 계산방법 알려쥬새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종합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따라서, 1,400만원까지는 6%인 84만원1,400만원~5,000만원사이인 3,600만원에 대해서는 15%인 540만원나머지 23,264,037원에 대해서는 24%의 세율을 적용하면 5,583,369원이 됩니다.그럼 합계금액이 11,823,369원이 산출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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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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