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은 기본이 분리과세인가요?
기타소득은 기본이 분리과세라서 종합과세로 하려면 선택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반대로 기본이 종학과세이고 300만원이하등 개인의 사정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인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것이 원칙이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 것입니다. (분리과세 대상인 기타소득이나 무조건 종합과세 기타소득은 논외)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전체 수입 -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일 때 납세자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300만 원 초과 시 반드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때 개인의 유불리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끝나는 기타소득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복권 당첨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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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이 선택하여 신고 가능하며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무조건 종합소득 합산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