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알파벳은 A,C 이렇게 나뉘네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알파벳 A주와 C주는 같은 구글 주식이지만, A주는 의결권이 있고 C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A주가 보통 조금 더 비싸게 거래됩니다. 다만 일반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의결권 차이가 실제 투자수익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장기투자라면 두 종목 중 가격, 거래 편의성, 본인 선호에 따라 선택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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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랑 탈세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절세, 조세회피, 탈세는 모두 세금을 줄인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절세는 세법이 허용한 공제 및 감면, 비과세 제도를 활용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반면 조세회피는 겉으로는 법 형식을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우회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구조를 만든 경우입니다. 조세회피는 탈세처럼 곧바로 형사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무당국이 세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그 거래를 부인하고 세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탈세는 이보다 훨씬 명확한 불법행위입니다. 매출을 숨기거나, 가짜 비용을 만들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차명계좌로 소득을 은닉하는 것처럼 거짓·은닉·허위자료를 이용해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가 탈세입니다. 룰러 선수 건은 보도상 세무당국이 일부 거래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과세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탈세, 허위나 은닉을 통한 조세포탈 범죄로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LCK도 세무상 과세처분과 형사상 탈세 범죄를 구분해 무징계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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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실거주하지 않고 있어도 1주택 비과세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이었다면 2년 이상 보유뿐 아니라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매도가액이 약 3억 4,500만 원으로 12억 원 이하이므로 고가주택 과세 문제는 해당되지 않아 보이며, 최종적으로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보유기간, 양도일 현재 세대 전체의 주택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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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성실신고 법인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될 수 있습니다.법인의 주업종이 금융투자업이 아니고, 주업종에서 벌어들인 이익잉여금으로 장기간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 하더라도, 1)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2)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며, 3)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성실신고 여부는 투자재원의 출처보다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구조, 근로자 수, 지분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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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경정청구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장애인고용부담금 경정청구는 인사팀의 장애인고용 운영상 오류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 회사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부담금을 법인세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세무 이슈로 이해하시면 됩니다.그동안 기업들은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면, 이를 일종의 '벌금(제재)'으로 보아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손금불산입).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해당 부담금의 손금산입 가능성이 인정되면서, 과거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 환급을 검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따라서 먼저 회사가 과거 사업연도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실제 납부한 내역이 있는지, 그리고 재무팀에서 법인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 처리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의무고용 인원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과거에도 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면 경정청구 대상 금액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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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선임비에 부가세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노무사 선임비(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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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동차보험 '누구나 운전' 으로 가입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법인 명의 차량을 ‘누구나 운전’ 보험으로 가입하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관련비용 손금산입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보험료 및 자동차세를 개인이 냈다고 해서 차량 전체의 세무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인 부담 비용이나 사적 사용 여부가 계속 문제됩니다.가장 안전한 방법은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 운행기록부 작성 + 업무사용분만 비용처리이고, 사적 사용이 많다면 개인 명의 차량으로 관리하는 것이 낫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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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 지분을..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에는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입배당금의 95%가 익금불산입되나, 2026년에 수령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에 따라 100% 익금불산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배당금을 송금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은행 이체수수료나 중개은행 수수료는 금융거래 수수료이므로, 사업 관련성이 있고 증빙이 구비되어 있다면 지급수수료 등으로 비용 처리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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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금이랑 부의금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조의금과 부의금은 둘 다 장례식장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며, 봉투에 어느 것을 적으셔도 모두 맞습니다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조의금은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마음'을 담아 내는 돈입니다한편, 부의금은 상가에 장례 비용을 '물질적으로 보탠다'는 뜻을 가진 돈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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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납입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반드시 입사일 당일부터 매월 납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므로, 회사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입사 시 바로 가입시키거나, 1년 도래 시점에 맞춰 가입시키는 방식 모두 실무상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시점까지는 DC 계정 가입 및 최소 1회 이상의 부담금 납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DC형 부담금은 법적으로 매월 납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모두 가능하지만,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에 정한 납입주기와 납입일을 따라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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