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감사 과정에서 회계사가 문제를 놓치는 것을 막을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회계사의 "익숙해짐"은 감사 독립성 이론에서도 다루고 있으며, 외부감사법에도 이를 위해 여러가지 제도가 있습니다.1) 주기적지정제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회사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일정 규모 이상의 비상장회사가 6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면, 그다음 3개 사업연도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합니다.2) 담당이사 로테이션회계법인이 동일한 담당이사에게 한 회사의 감사를 계속 맡길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일반회사:5년상장회사:3년3) 심리제도 및 금감원 감리감사팀 판단을 그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심리담당자가 검토하는 심리제도사후적으로는 금감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감리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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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사용해서 취득세 감면받았는데 2년 살고 팔경우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매도한다고 해서 곧바로 큰 가산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으로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납부하면 일반적인 무신고가산세는 붙지 않고, 감면받은 취득세, 감면받은 기간에대한 이자상당액만 납부하게됩니다.이자상당액은 당초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매각일가지 하루 0.022% 이자가 가산됩니다.1. 취득세 : 400만원2. 이자상당액 : 400만원*0.022%*감면받은기간다만, 매각 후 6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미납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따라서 매도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취득일과 예상 잔금일을 알려주고 정확한 추징세액을 계산해 달라고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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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감가상각비 수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회계상 정정과 세무상 수정신고는 별개 문제이고, 원칙적으로는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과거 신고에서 감가상각비를 이미 손금불산입했다면 수정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손금으로 공제받았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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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 주식투자, 이거 주식 매도한 거 세금 안 내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10억 원을 투자해 15억 원이 된 주식 중 10억 원어치를 매도하더라도, 그 10억 원 전부를 투자원금으로 보아 비과세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매도한 주식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를 차감한 실제 처분이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소득이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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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단순히 지연수취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공급가액의 0.5% 지연수취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대가의 0.5%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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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는 모두 주가가 급락할 때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지만, 거래를 제한하는 범위가 다릅니다.매도 사이드카는 선물가격이 급락했을 때 프로그램 매도호가만 5분간 정지하는 제도이며,일반 투자자의 주식 거래까지 모두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반면 서킷브레이커는 주가지수가 일정 수준 이상 급락하면 주식시장 전체의 거래를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제도이며, 하락 폭에 따라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구분됩니다.간단히 정리하면, 매도 사이드카는 프로그램 매도호가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이고,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 전체의 거래를 멈추는 보다 강력한 제도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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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사내이사) 벌과금 법인계좌에서 납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대표이사 개인 계좌에서 직접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안전합니다.상법상 주소변경 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벌과금은 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되는 사적 비용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고지서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발급되었다면, 법인계좌에서 납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법인이 대신 납부한 금액은 법인세법 상 손금처리를 하시는것보다는,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또는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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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 못 받는 건가요?? ㅠㅠ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급 가능합니다.정기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얼마든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세 불이익이 없습니다.)먼저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내역 조회로 들어가 접수번호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접수내역이 없다면,ARS 마지막 단계까지 진행하지 않아 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것이므로, 홈택스/손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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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가능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라도 본인이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처럼 전액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액은 매입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금액) × 0.5%로 일률 적용됩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소비자에게 부가세 10%를 포함해 청구하지만, 납부할 때 그 10%를 그대로 세무서에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업종별부가가치율이 고련된 금액).매출세액 자체가 이미 대폭 감면된 간이과세 방식이 적용되므로, 매입세액 역시 일반과세자처럼 10% 전액을 차감해 주지 않고 공급대가의 0.5%만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답변이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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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주 중인 중국인이 중국에서 집을 상속 받으면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돌아가신 분이 계속 중국에 거주했고 주택도 중국에 있다면,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우리나라 상속세의 과세 범위는 상속받는 사람의 국적이나 거주지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한국 세법상 거주자였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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