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고정자산매입, 건물등감가상각취득명세서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14만원짜리 의자 100개를샀습니다. 계정과목은 비품으로 처리했고, 감가상각없이 당기비용으로 다 털어버리지만, 자산대장에는 비품으로 잡고 관리합니다

부가세신고할때 의자산거는 고정자산매입분에 들어가는지 일반매입에 들어가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넣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의자는 세법상 대량 구입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소모품비나 비품(일반매입)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의자를 회사에서 계속 사용하는 업무용 비품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부가세 신고 시 ‘고정자산 매입’으로 구분하고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취득금액을 당기에 전액 비용 처리하는 것과,

    해당 물품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입니다.

    업무용 의자는 통상 기구·비품에 해당하며,

    취득연도에 전액 비용 처리했다고 해서 일반 소모품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당 14만원짜리고 당기에 모두 비용처리하셨다면 일반 매입으로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