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의자를 회사에서 계속 사용하는 업무용 비품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부가세 신고 시 ‘고정자산 매입’으로 구분하고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취득금액을 당기에 전액 비용 처리하는 것과,
해당 물품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입니다.
업무용 의자는 통상 기구·비품에 해당하며,
취득연도에 전액 비용 처리했다고 해서 일반 소모품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