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
매각일 전의 비품에 대한 장부가액은 240, 000원(=취득가액 1,200,000원 - 감가상각누계액 960,000원)입니다.
비품을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275,000원에 매각하는 경우 비품의 매각 공급가액은 250,000원(부가가치세 25,000원 별도)입니다.
따라서 비품 매각시의 공급가액 250,000원에서 비품의 장부가액 240,000원을 차감시 비품에 대한 유형자산처분이익은 10,000원(=비품 매각가액 250,000원 - 비품의 장부가액 24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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