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환급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질문자님이 1년간 월급에서 낸 세금(원천징수세액)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기본적으로 '낸 세금'보다 더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내가 이미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결정세액(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이미 "0원"인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환급액이 적은 것은 그만큼 이전보다 세금을 덜 차감하고 월급을 받으셨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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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돌아가신 어머님 장애인 공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어머님이 2025년 12월에 사망하셨더라도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하므로, 어머님이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장애인 등록 상태였다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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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참여시 일부분만 매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배정받은 유상증자 수량을 전부 살 필요는 없습니다.자금 사정에 맞게 일부만 청약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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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계좌 주식 배당금, 이자수익 100만원 초과시 인적공제 여부여부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주식 배당금, 예금 이자수익이 100만 원을 초과했다고 해서 바로 인적공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자녀의 금융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자녀 기본공제는 가능합니다.배우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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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무제표 분석하기 어려워요. 하나하나씩 세무사무실에 물어봐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당연합니다. 세무사무실은 고객사의 장부를 대신 기장해 주는 곳이므로, 수치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설명해주실것입니다. 다만,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질문방법을 다음과같이 하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1. 질문자님의 계산금액과 세무사사무실산출금액이 다른이유를 단순히 묻기보다는 해당계정의 상세계산내역을 요청하고, 질문자님의 산출계산근거를 같이 전달주시면 좋습니다.2. 질문은 생길때마다 하는것보다 한번에 리스트업을 통해 진행하는것이 효율적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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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100만원 증여세 신고하려는데 세금이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에 26,27 직계존비속란에 100만원 공제를 입력하셔야 세금이 없는것으로 계산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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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용어 중 주식에서 roe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ROE는 Return On Equity의 약자로수식은 ROE=당기순이익/자기자본 * 100 입니다.기업이 "주주의 돈(자기자본)을 활용하여 1년 동안 얼마나 벌어들였는지"를 나타내는 수익성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내 돈을 이 회사에 맡겼을 때 이 회사가 내 돈으로 몇 %의 수익을 내고 있는가?'를 나타냅니다.예를 들어 ROE가 15%라면, 주주가 맡긴 돈 100원을 가지고 회사가 15원의 순이익을 냈다는 뜻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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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요구 시 10% 추가 금액 관련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원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재화·용역 가격에는 애초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거나 별도로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현금이나 계좌이체만 받으면서,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때만 10%를 더 받는다면 “원래는 매출을 누락하려다가, 증빙 발급 요청이 들어오니 그때만 과세거래로 처리하겠다”는 의심을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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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폐업시 법인 해산 및 청산 신문공고?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이번 달(4월), 폐업신고 전에 미리 신문공고를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채권자 공고는 주주총회에 따른 해산 결의 및 청산인 취임 이후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공고 시기: 상법상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채권자에 대한 공고를 해야 합니다.신고 기간: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최소 2개월 이상 두어야 합니다.따라서 5월 20일경 사업을 중단하고 법인 해산을 진행하실 예정이라면,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진행한 후 그 일정에 맞추어 공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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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차입원가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문의주신 문제에 대한 풀이 내용 기재드립니다.다만, 제가 아래와 같이 문제를 검토한 결과 보기 중 해당하는 보기가 없어서, 혹시 문제집에 풀이가 있다면 답글을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1. 연평균 지출액전기이월지출액(*1) + 당기지출액(*2) = 170,500(*1)전기이월지출액271,000× 6/12 =135,500(*2) 당기지출액 140,000 × 3/12 =35,0002. 특정차입금 A 관련 자본화 차입원가질문자님이 풀이해주신것과 동일하게 3,100원입니다.3. 일반차입금 B,C 관련 자본화 차입원가일반차입금 지출액(*3) * 자본화이자율(*4) = 140,500 * 10.1538% =14,266다만, 한도가 아래 이자금액인 7,920원이므로 7,920원이 자본화 차입원가가 될것입니다.(*3)일반차입금 지출액170,500-30,000=140,500(*4)자본화 이자율차입금 B 60,000 × 6/12 = 30,000차입금 C 96,000 × 6/12 = 48,000차입금 B 이자 30,000 × 8% = 2,400차입금 C 이자 45,000× 11.5% = 5,520자본화 이자율 = (2,400+5,520)/(30,000+48,000)=10.1538%4. 건물취득원가전기말 장부가 + 당기 추가공사비 + 당기자본화= 271,000+140,000+3,100+ 7,920= 422,020원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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