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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너구리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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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시 결손으로 인한 음수

3년간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는데 1회계기간의 결손이 너무커 전체적으로 음수값이 나옵니다.

이때 계산방법이

1회계기간만 0으로 보고 그 회계기간도 가중평균을 계산하여 ×3.2.1을 하고 나누기 6하나요?

아니면 순손익 음수금액을 0으로하고 계산하나요?

후자라면 순손익과 순자산 가중평균산정이 안되는데 그럼순자산가액의 80%로 계산되는게 맞을까요?

질문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에 의한 가중평균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순손익가치는 0원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방법은 수익가치(순손익가치)와 자산가치(순자산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만, 그 평가액이 음수가 되어 주식 가치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시에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 이하인 경우 손순익가치는

    0 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 진행 또는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

    3)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자산총액 중 80% 이상인 법인

    4)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등의 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 중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

    5) 법인의 설립시 정관에 존속기간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재산의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 등.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결손(음수)이 나온다고 해서 특정 연도만 0으로 바꾸는것이 아니라

    후자의 방법으로 계산을 하셔야합니다.

    손익가치가 0원이면 일반적인 계산식 결과보다

    순자산가치의 80%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음수인 순손익가치도 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2. 부동산 과다법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순손익가치 x 3 + 순자산가치 x 2 /5 로 구하시면 됩니다. 한도는 순자산가치의 80%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