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점 임대료 본점에서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합니다. 따라서 지점 공장의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되었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시 건강보험료납부금액 반영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국민건강보험료는 보험료가 귀속되는 연도가 아니라 실제로 납부한 연도를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따라서 2025년도 보수총액 정산으로 발생한 보험료라도 2026년 3월 급여에서 추가로 납부하였다면,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세는 개인 소득세랑 왜 계산 방식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법인세와 개인 소득세의 계산 방식이 다른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대표자가 법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인격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은 대표자 개인의 사업소득이 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반면 법인은 주주나 대표이사와 구분되는 독립된 납세자입니다.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하고,대표자나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으면 그때 다시 개인에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번 돈이 곧 개인의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4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법인은 대표자와 별도의 납세자이므로 법인의 이익에 10~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대표자가 급여나 배당을 받을 때 개인 단계에서 다시 소득세가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 계산시 비망가액 차감 여부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상각 대상 금액은 취득가액 50만원 전액입니다.비망가액은 회계기준상 잔존가치 개념이 아닙니다.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취득원가 − 잔존가치"입니다. 잔존가치가 0이면 전액이 상각대상입니다. 실무에서 1,000원을 남기는 건 자산 실재성 관리와 세무상 손금불산입 규정 때문이며, 처분/폐기 시점에 제거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대학생 알바 부모님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만 보면 부모님이 대학생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적용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자녀가 만 20세 이하여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미국주식 배당소득 30만원의 경우, 국내 증권사를 통해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이고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이러한 분리과세 소득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방법은증권사 배당금 거래내역에서 국내 원천징수 여부와 아르바이트 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원천징수는 왜 소득을 받기 전에 미리 세금을 떼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원천징수는 국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탈세 방지를, 납세자 입장에서는 목돈 부담 완화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가장 효율적인 세금 수납 방식입니다.만약 모든 국민이 1년 동안 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음 해 5월이나 연말정산 때 한 번에 낸다면, 국가는 11개월 동안 쓸 돈이 없어 운영에 큰 차질을 겪게 됩니다.또한, 국세청이 모든 국민의 소득 발생 건마다 일일이 세금 고지서를 발송하고 징수 활동을 하려면 엄청난 행정력과 예산이 들어갑니다.납세자입장에서는 1년 동안 건네받은 돈을 다 쓰고 난 뒤, 다음 해에 세금 고지서를 한 번에 받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목돈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매달 소득에서 조금씩 분할 납부하게 함으로써 납세자가 느끼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세금을 내지 못하는 체납 발생을 예방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레버리지투자 음의복리를 알기쉽게 부탁드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레버리지 투자에서 말하는 음의 복리란, 가격이 오르내리는 과정이 반복될수록 투자금이 조금씩 깎이는 현상을 말합니다.예를들어 100만원을 투자해서첫날 10% 상승하면 100만원이 110만원이 됩니다.그런데 다음날 10%하락하면 110만원의 10%인 11만원이 하락하여 99만원이됩니다.10%가 동일하게 올랐다가 내렸으나, 원금인 100만원에서 1만원이 부족하게됩니다.레버리지는 이걸 x2, x3으로 하니 더 그 크기가 상승하겠죠?양의복리효과도 발생가능합니다.가격이 계속 같은 방향으로 상승하면 양의 복리 효과가 나타나게됩니다.따라서 레버리지 ETF는 단순히 장기간 수익률을 2배 또는 3배로 만들어 주는 상품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얼마나 상승했는지만큼이나, 그 과정에서 가격이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가 중요합니다.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이라도 중간에 상승과 하락이 크게 반복되면 변동성으로 인한 손실이 수익률을 깎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교적 일정하게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양의 복리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레버리지 ETF는 방향뿐만 아니라 가격의 움직임과 변동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품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세금 신고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 계산 및 신고방식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우선,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합계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신규 창업 시에는 아직 매출 실적이 없으니 사업자등록 때 간이과세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고, 이후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에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매출의 10%) − 매입세액(매입 시 부담한 10%) 구조입니다.반면, 간이과세자는 매출(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부가가치율 15%)이라면 매출의 1.5%만 내는 셈이라 실효세율이 훨씬 낮습니다. 대신 매입세액은 그대로 공제받지 못하고 매입액의 0.5%만 공제됩니다.신고는 일반과세자(개인)는 1년에 2번(1월, 7월) 신고하며,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다음 해 1월) 신고합니다.소비자 상대 소규모 매장이고 초기 투자가 크지 않다면 간이과세, 초기 투자 부가세 환급이 크거나 사업자 거래가 많다면 일반과세를 고려하시면 될것같습니다.참고로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등록전에 세무전문가와 한번 상담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 재산세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주택 재산세는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시점에 미납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추가됩니다.여기에 더해서,납부할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공제"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신고해야만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아니며, 세무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공제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