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온것 같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주신 내용 및 첨부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세금은 800만원 이상 나올것으로 추정됩니다.아버님께서 9,800만 원에 취득하신 주택을 5,700만 원에 매도하셨으니 전체적으로 손해를 본 것 같지만, 현행 세법 규정에 따라 800만 원 이상의 세금이 산출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이월과세 적용 배제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고 10년 이내 팔면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은 증여자(아버님)의 당초 취득가액"이 되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원칙대로 아버님의 취득가액(9,800만 원)을 적용하면 양도차손(손해)이 발생하여 세금은 0원이 됩니다.하지만 세법에는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의 징여를 막기 위해 '이월과세 적용 배제' 규정이 있습니다.국세청은 아래 A와 B 중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쪽'을 강제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세금이 0원인 이월과세 특례는 배제되고 B 방식이 적용된 것입니다.A (이월과세 적용 시): 아버님 취득가(9,800만 원) 기준 = 세금 0원B (이월과세 미적용 시): 질문자님 증여 취득가(약 4,200만 원) 기준 = 약 1,250만 원[57백(양도)-42백(취득)-1.5백(기본공제)] × 단기세율 70% = 세금 약 800만 원 이상2. 1년 미만 단기양도 중과세율 (70%) 적용 이월과세가 배제되면서 취득일 역시 아버님의 취득일(2008년)이 아닌, 고객님이 실제 증여받으신 날(2025년 3월)로 확정되었습니다. 증여 후 1년 이내인 2025년 12월에 양도하셨기 때문에, 주택 1년 미만 단기양도 중과세율(지방세 포함 77%)이 적용되어 세금이 크게 늘어났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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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은 기본이 분리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때 개인의 유불리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끝나는 기타소득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복권 당첨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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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pdf자료를 요청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홈택스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다음과같은 화면이 나옵니다.여기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연말정산간소화시작하기"(아래간소화자료열람동의클릭)-"한번에조회하기"-"내려받기" 하시면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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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별도 영수증 발급 위법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은 원칙적으로'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어야 합니다. 현금 결제나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가격을 깎아주거나, 반대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때 부가세 10%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세법상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행위로 간주됩니다.해당 업체를 국세청에 신고할 경우,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거래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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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해 어떤 사항을 적용해야하는지 질문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자가 맞습니다.1. 5항의 적용 (기한 후 신고) 기한 경과 후 신고에 해당하므로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제4항(선입선출법)을 준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신고한 방법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X1년과 X2년은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고, X3년부터 비로소 신고한 방법(총평균법)을 적용하게 됩니다.2. 6항의 의미 (변경 신고) 6항은 무신고로 인해 이미 제4항(선입선출법)을 강제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바꾸고자 할 때 기한 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정한 절차 규정입니다.3.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설법인이 끝까지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아 계속 선입선출법(제4항)으로 평가를 진행하던 중, "X3년부터는 총평균법으로 바꾸고 싶다"면 X3년 종료일 3개월 전(X3.9.30)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X3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명확합니다.만약 6항으로 X2년부터 총평균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면, 5항의 ‘신고연도까지는 제4항 준용’ 문구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므로 조문 체계상 타당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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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중 근로소득자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만하면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 안해도 되는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예외적인 조치입니다.세법에서는 이를"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라고합니다.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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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상장 국내커버드콜은 분배금 노세금 맞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내상장 국내 커버드콜 ETF 분배금이 원칙적으로 무조건 비과세는 아닙니다.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으면서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 ETF의 분배금은 크게 두 가지 재원으로 구성되며, 세금 적용이 다릅니다.1. 옵션 프리미엄 및 매매차익커버드콜 전략의 핵심인 콜옵션 매도를 통해 얻은 수익과 국내 주식을 매매해서 얻은 차익입니다. 현행 세법상 장내 파생상품 매매차익과 국내 주식 매매차익은 세금을 전혀 떼지 않습니다.2. 기초자산의 배당 수익 ETF가 펀드 내에 담고 있는 실제 국내 기업들이 지급하는 배당금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 배당소득과 동일하게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분배금 전체가 비과세인 것이 아니라, 분배금 중에서 '실제 기업 배당금에서 온 부분(과세표준액)'에 대해서만 15.4%의 세금을 냅니다.따라서, 실제 받는 높은 분배금 대비 세금으로 잡히는 과세표준이 매우 적어서, 종합과세를 피하면서 큰 현금흐름을 만들기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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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는 몇 퍼센트나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자동차를 구매할 때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율은 차종과 용도(영업용/비영업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구매하시는 비영업용 일반 승용차의 경우 7%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비영업용 승합차 및 화물차는 5%영업용차량은 4%경차는 4% 등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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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 하고 5월에 따로 하겠다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다만, 서류를 안 낸다고 해서 연말정산 자체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인 인적공제 및 표준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셔서 직원분에게 기본 공제만 반영하여 일단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겠다고 안내하시면 됩니다.이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된다고 안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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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홈택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양수인(받는 사람)이 양도인(주는 사람)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묻는 사항입니다.따라서. "아버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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