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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수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2. 질문자님의 구체적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할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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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5인 미만 급여계산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적용이 제외됩니다.2.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8.5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 2,348,212원(세전) 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시급 미달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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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식 신청 가능시기가 아이가 9세 또는 초2까지 가능하다 들었는데 지금 아이가 초2, 9세에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육아휴직 대상자로는 ①임신중인 여성 노동자 ②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노동자가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기간 내에 개시하기만 한다면, 개시하고 난 후 아이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무방합니다.즉,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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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궁금합니다! 주5일 하루5시간 근무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2.5시간 근무 및 최저시급기준으로 계산한다면,(5시간5일+주휴 5시간)*4.345주*9,160원 = 1,194,006원(세전)입니다. 갑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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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제도 폐지 전 후로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기존에는 관공서 공휴일에 쉬지않는 민간기업들이 많았습니다.이에 모두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2018년 3월 20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게 되었습니다. 2. 개정되기 전의 경우, 관공서공휴일을 근로자의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연차대체제도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2022년부터 5인 이상 기업의 경우 공휴일과 별도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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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출산휴가 신청시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출산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년 이내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신청서 제출 방법은 직접 방문, 우편, 인터넷 등 선택할 수 있습니다. 2.고용센터 신청서류로는(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2)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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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중 연차를 차감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코로나19로 인한 격리기간에 대해 무급 또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입니다.하지만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5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므로, 사용자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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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대해서 다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1년 11월에 연차 15일에 1일이 가산되어 16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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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식대비 포함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2022년에는 식대 중 38,288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따라서 식대 100,000원 중 61,712원만 최저임금 산입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2022년 최저월급은 1,914,440원이므로, 최저임금 미달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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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유급 무급 뭐가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코로나 19로 인한 자가격리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회사에서 연차 외에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사업주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별도로 유급휴가를 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은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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