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미만사업장 서면동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3조의 특별연장근로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특별연장근로 합의서를 작성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2.2022 최저시급기준으로 계산한다면,(8시간*5일+토요일 연장 8시간*1.5+주휴 8시간)*4.345*9160 = 2,388,012원(세전) 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하루 3시간 주5일 근무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주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2번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1년미만 월차발생 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질문자님의 경우 개근했다는 전제하에 연차유급휴가 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근무 4시간 연차. 주휴수당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2.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3.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발생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구두계약 주휴수당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2.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주휴수당과 퇴직금 모두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마감 타임 알바] 영업 종료 후 근무에 대해, 임금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입니다.영업마감시간과는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마감업무를 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추가로, 22:00~22:30동안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시근로자 수] 조회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수는 파견 근로자를 제외하고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2.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장 가동일수에 따라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수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인 이하 사업장 수습기간 4대보험 미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적용대상입니다.2.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