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체당금신청을 했습니다.받아야될 금액은1700만원정도인데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의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ㅇ 소액체당금 상한액 <2019.7.1. 최초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임금(휴업수당): 700만원 - 퇴직급여: 700만원 * 위 합계 총 1,000만원 한도로 지급 <209.7.1. 이전에 최초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총 400만원 한도로 지급따라서 한도 외의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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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재직 시 쉬운 근로로의 전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부가 2004.8월에 발간한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제도 가이드 북'에 따르면, 쉬운 종류로의 전환이란 '가벼운 근로인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대체로 임신중인 여자가 수행하기에 신체적.정신적으로 보다 수월하고 용이한 업무로서 당해 근로자가 요구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 제2항에 의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부터 경이한 근로로 전환해 줄 것을 청구받은 경우, 몇일 이내에 전환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동 조항이 임산부 및 태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배치전환 청구가 있을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이한 근로로 전환시켜야 할 것(여원 68240-1130, 2001.03.31)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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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월급의 몇%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국민연금보험료의 총액은 기준소득월액 x 9%이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2씩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부담금은 기준소득월액 x 4.5%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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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혜택 (지원)이 궁금합니다. 인사,노무중점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회적기업 일자리 인건비 지원ㅇ 사회적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ㅇ 상세내용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9.65%)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2년), 사회적기업(3년)지원인원: 최대 50인연차별 지원금 차등 지급예비사회적기업: 1~2년차 각 50%(취약계층 20% 가산)사회적기업: 1~2년차 각 40%(취약계층 20% 가산)2. 사회보험료 지원ㅇ 사회적기업의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최대 지원기간)4년, (지원인원) 최대 50인 한도3. 경영지원 등ㅇ 사회적기업의 설립(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지원ㅇ 상세내용기초컨설팅: 총3회, 연간 3.3백만원(통합지원기관으로 신청)전문컨설팅: 총5회, 50백만원 한도(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신청)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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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당중 기타소득발생시 어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로 바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득 발생에 대한 미신고시 차후에 부정수급 조사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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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를 하는데 전직원을 해고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행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정리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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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수급자격 불인정, 실업 불인정, 반환명령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 청구가 가능 하며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심사청구는 고용센터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행한 고용센터에 합니다.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심사결정을 행한 고용센터에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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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기준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기 규정상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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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식대(석식) 기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의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 사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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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이하 수업한 학원 강사였지만 퇴직금을 받지못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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