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을 사용자 임의로 변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시업시간 및 종업시간은 상기 규정 제2호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면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시어 해당 내용이 담겨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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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직급여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의 퇴직금은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평균임금의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받은 총 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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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시 근무시간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실업급여 금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2020년 실업급여 하한액 = 8,590 x 80% x 8H = 60,120원 -> 일 8시간을 가정한 것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하한액도 줄어들게됩니다.○ 2020년 실업급여 상한액 = 66,000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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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미사용 연차 연속사용을 회사에서 결재해주지 않으면 어떻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유효한 근로계약 존속중에 청산받지 못한 금품이 있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청산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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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권고사직인가요?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위 요청상황에 대해 문제가없는지, 단순히 회사와의 협의 사항인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와 합의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한달간 근무 안 채울시 회사 입장처럼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게 타당한건지, 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일반적으로 어떤 이유로든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그 기간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임금지급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결근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1번의 경우처럼 퇴사일을 합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3. 퇴직금은 근무 수당일대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퇴직금 기준이 회사마다 다르다면 퇴직금 관련 증빙자료 요청을 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퇴직금 또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씩 근무했다면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책정됩니다. 마찬가지로 한달의 근무기간을 부족하다면 그 기간 만큼의 퇴직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법적 기준은 동일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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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관련 금품을 청산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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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인사고과 판단근거를 명확하게 공개를 안해주는데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먼저 취업규칙 등에 인사평가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시고 그에 대한 불복절차가 규정되어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런저런 사정이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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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워크샵 불참 시 면담사유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 사유서, 시말서 등의 작성이 징계의 종류로 정해져있는지 확인하시어 해당 부분이 확인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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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는데 어떤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연봉제의 경우에는 전년도 실적의 평가를 통해 당해년도 급여가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월급제로 지급받으시던 급여보다 불이익한 부분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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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 전문팀에서 일하고있는데 기간에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파견법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파견기한의 상한은 2년으로 해석하며, 그 기관 도과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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