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을 사용자 임의로 변경할수 있나요?

2020. 03. 23. 20:56

코로나 때문이라면서 8시에 출근하여 17시에 퇴근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

출퇴근 시간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경해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지요??

일상생활이 있는데... 이해는 하지만 약간 곤란하네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에 의거해서 근로조건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조건 중에 하나인 출퇴근 시간은 사용자가 마음대로 바꾸면 안되며, "개별"근로자와 합의(동의)하에 변경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내규에 출퇴근 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수는 있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를 이유로 사용자는 "개별"근로자의 합의(동의)가 없거나,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에 출퇴근시간이 명시되어서 근로자 "과반수"동의가 없다면 마음대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수 없을것이며, 강제로 출퇴근 시간을 변경시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수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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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시업시간 및 종업시간은 상기 규정 제2호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면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시어 해당 내용이 담겨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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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는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변경된 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근로시간이 규정되어 있고, 사업장 전체에 적용되는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본문),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3. 총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총 근로시간은 동일하되 단순히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이 변경된 경우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근무시간의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면 이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변경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불이익변경이든 아니든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미준수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절차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2020. 03. 2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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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시간...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을 통해 당자간에 합의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안됩니다.

        원래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9시부터 18시?이시라면 ...

        아마 코로나때문에 출퇴근시간 분산용이 아닐까 싶네요.

        큰 불이익이 없으시다면 이럴땐 협조해주시는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2020. 03. 2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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