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인한 퇴근후 동선보고관련 의무사항인가요?

2020. 09. 17. 17:22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회사방침으로 자차를 소유하지 않고 출퇴근하는 직원대상으로

퇴근후 동선을 보고하라고 지시사항이 내려오면 대중교통 이용등 시간과 동선체크가 의무사항으로

되는지 선택사항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무시간이 아닌 퇴근 후에 개인의 동선을 회사에 보고할 의무는 없으며, 사안에 따라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조성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코로나19의 확산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하는데 협조해 줄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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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코로나 전염 예방차원에서 동선을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경우 이에 대해 근로자가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회사의 지시는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2020. 09. 1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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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직원의 퇴근 후 이동동선을 보고토록 하는 것은 정당한 인사권을 초월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아직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령이나 판례 및 행정해석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퇴근 후 일정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것은 일종의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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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그러므로, 회사의 지시에 대해 적당한 수준에서 보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는 당연히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지 못합니다.

        무리한 요구는 거부하셔도 됩니다.

        2020. 09. 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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