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국민연금동시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실업에 따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고,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법이 07.7.23. 개정됨으로서 실업급여와 노령연금의 조정이 폐지된 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정당하다면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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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월급이 적게 들어와요 ㅜㅇ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생략>② <생략>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생략>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가 임금을 과소하게 지급을 하는 것인지, 경리직원이 중간에서 임금을 횡령하는지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노동청에 먼저 신고를 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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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5시간근무 휴게시간사용을 못하는 특수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규정 및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2017.12.5, 2014다74254).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모든 근로관계는 실질에 비추어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그에 따라 귀하께서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무급으로 급여가 처리되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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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근무강요가 직장 내 갑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직장내 괴롭힘은 ① 사용자가 ②근로자에 ③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④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⑤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성립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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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보, 부당해고 당사자인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생략>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부당 전보 혹은 부당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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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중 사고당했을시 근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생략>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생략>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따르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퇴근 재해는 산재로써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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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청구하는 임금에 대해서 새로운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한 규정 및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의 대표자 변경시 임금체불의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 대표자에 있으나 민사책임은 법인에 있으므로 현 대표이사가 지급해야 할 것임(근기 01254-7448, 1988.5.20). 상기 해석에 의거, 임금체불의 민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대표자가 아닌 현 대표이사에게 있는 것으로 보므로 임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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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계획서를 제출하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상기 규정은 연차촉진제도라고 불립니다. 해당 내용에 따라 적법한 촉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잔여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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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산재사고처리 회사가 거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생략>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기 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동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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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최대 시간이 정해져있는데 항상 초과해서 근무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하 생략> 상기 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추후에 노동청 진정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을 증거를 모아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컨대, 상사의 카톡 지시, 지시사항의 녹취 등이 그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출퇴근 기록은 항상 확보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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