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퇴직을 했을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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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때까지 연차를 안쓰면 돈으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것은 사용자가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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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관련하여 문의드립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1.11.23~2022.12.31 일까지 근무합니다 회사에서 한달만근시 1일씩월차를줬는데 1년이상근무시 월차랑별개로 연차15일이 생기는건가요? 만약12.31일까지일하고 나가면 연차몇일이남는건가요? 그남은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받을수있는거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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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 관련 질문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팀 각 인원 별 출장 경비 등에 대한 1차 내부 감사를 받던 중저는 예정된 퇴사 일자가 되어서 퇴사를 하였습니다.특별한 일이 없으면, 퇴사 후 직원은 추가적인 절차나 별도로 징계를 주거나 이런 것은 없겠죠?-> 문의하신 징계 등의 절차는 내부 절차이므로 퇴사자에게 별도의 징계는 어렵겠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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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인 사람 연차 횟수는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새로 회사 입사하면 연차가 없다고 하던데,,,그럼 연차를 사용할수 없으면 부득히 할경우가 생길수도 있는데,,,보니깐 몇몇 1년 안되는 분들 연차가 생기는 거 같은데 회사에서 1년 미만인 사람의 연차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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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입사시 내년 호봉 올라가는 달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7월 2일 입사시 다음년도 호봉이 오르는달이 어떻게 되나요?후년 7월 1일부로 호봉이 오르나요?하루 차이로 8월 1일부로 호봉이 오르나요?->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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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해서 5개월 정도 되었는데 연차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입사하고 5개월 정도 되었는데 연차는 얼마나 생기고 월차도 생기나요 ? 6개월째 퇴직하게 되면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알고 싶습니다.->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5개월을 초과하신 것이라면, 5개의 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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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단위 계약직으로 8년째 휴가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년단위로 계약을 해서 현재 8년째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헌데 1년이상 재직을 했다면 1년단위로 휴가기간이 1일씩 증가되는것이 맞지않는가요? 8년째 똑같이 15일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가산휴가 발생은,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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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입사첫해에 1달 개근시 다음달에 유급연차 1일부여라고 되어있으면다음달에 연차1일 사용하고 개근하면 그다음달에 연차가 생기나요?즉 개근은 근무일수를 다 채워야하는지 연차는 개근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출근간주기간에 해당하므로, 연차유급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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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는 연차 쓰라고 강요하는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차쓰고 싶을때는 쓰지 말라고 하더니 연말이 다되서 연차가 왜이렇게 많이 남았냐고빨리 쓰리고 강요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회사에 부당하다고 말 할 수 있나요?->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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