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월차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 시기지정권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3. 따라서 근로자는 본인이 휴가를 사용하고 싶은 날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요건에 따라 그 시기의 변경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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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못쓰고 남은 연차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일반적으로 별도의 적법한 촉진이 없었던 이상,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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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시급알바로일할때퇴직금받을수있낭ᆢ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투잡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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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를 신청했을때 회사가 반려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3. 만약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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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국민연금 가입안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 따로 들기때문에 국민연금 안낸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맞습니다.그렇다면 군인들도 국민연금 가입 안하나요?-> 군인들은 군인연금에 가입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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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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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는 꼭 한 달 전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3. 해당 내용을 위반한 경우, 퇴직금 산정 등에서 불이익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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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해고 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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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의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야간근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3. 이를 미지급한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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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법률상으로 치외법권을 인정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노동조합 문의로 사료됩니다.2. 노동조합이 치외법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의 노동조합법 규정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노동조합법 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ㆍ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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