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근무를 임금대신 휴게시간으로?
1. 보상휴가제에 관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2.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여야 하므로, 먼저 사업장에서 이러한 서면합의서가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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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알바 추가수당? 주휴수당?
1.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해주신 대로 그러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필요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러한 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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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을 주7일 31일 근무했는데 휴일수당 계산되나요?
1. 주7일 근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 및 근로기준법상 적용을 받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므로, 일주일을 전체 일하셨다면 적어도 하루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공휴일에 근로한 것 또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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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학원 급여 주휴수당 가능한가요
1. 임금의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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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미서명시 급여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1. 연봉계약서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논리적으로 보게되면 미서명 했으므로 연봉계약 미성립되어 직전년도 연봉계약 금액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맞겠으나, 해당 사항은 사내 보수규정들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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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시 사장에게 미치는 영향은 ?
1.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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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까요???
1. 대학원 진학 및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는 그 수급 요건으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이 해당하므로, 대학원에 다니는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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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에 발생한 연차 사용하려면 2022년도 80%이상 출근해야되나요?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보상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개념으로, 당해연도의 출근율은 이듬해 연차유급휴가에 영향을 미칠 뿐, 이미 발생한 것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전체 일수에 대하여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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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은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없나요?
1. 인사발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대부분의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또한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법률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전직에 대한 규정은 상기 규정에서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 배치전환, 전보 등의 경우도 상기 규정에 포섭됩니다. 해고와 마찬가지로 역시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상 종사하여야할 업무와 장소가 특정되기에 그것에 위반하는 일방적 변경은 불가능합니다.하지만 법규정은 포괄적으로 규정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않기에 판례로써 그 기준에 대해서 정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1. 업무상의 필요성'업무상의 필요성'은 사용자의 권리남용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는 다시 1) 인원 배치변경의 필요성과 2)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고려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전칙명령이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근로자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현저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업무상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①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과 근무장소의 특정 여부(관행 또한 참고), ②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든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③ 인사명령의 사유가 타당한지를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2. 생활상의 불이익'생활상의 불이익'은 주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경제적 불이익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불이익 더불어 조합활동상의 불이익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행법 2010.4.1, 2009구합25415). 생활상의 불이익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것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에 대하여 ① 수당감소, 임금구성 변화 등 임금관련 불이익 발생 여부, ② 임금 외 근로조건의 급격한 변화 여부, ③ 출, 퇴근시간 및 주거 등의 현격한 변화 여부, ④ 기타 인사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실상 불이익 여부, 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여부 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3.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은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등을 의미합니다(대법 2006.1.27, 2005두16772).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 2004.2.12, 2003두13250).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전직명령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하여 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여부, ②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전직, 전보 절차 규정의 존재 및 준수 여부 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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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가입하면서 일 하는게 좋을까요?
1. 4대보험 가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4대보험은 가입을 하시는게 유리하며,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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