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가 모회사로 흡수합병되는 경우, 자회사 전직원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1. 근로계약서 재작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 내용의 변동이 존재하면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보신 후 내용의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기간 중 알바 말인데요
1. 실업급여 소득 신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 도중 근로의 제공을 통해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로 이를 신고하셔야 추후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해당 일에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달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질문
계약만료 후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하고싶다했을때 제가 거절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을 안고 싶습니다
1.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문의에 적합한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장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규정한 부분입니다.참고: www.law.go.kr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 아르바이트 급여 질문있습니다.
1. 급여 산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시간당 약정한 금액인 11,000원으로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되며,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관련 내용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소진 후 퇴직발령 일자 문의드립니다.
1. 연차소진 후 퇴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3월 21일까지 연차를 사용한다면, 그 기간까지의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22일이 퇴사일이 될 것이고, 21일까지의 일할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년 계약만료 남은 연차 일수 궁금합니다.
1. 연차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만으로 2년만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여기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지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 통근곤란에 따른 실업급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구체적 통근 곤란의 사유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참고: 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일수당계산관련해서 궁금합니다ㅜㅜ
1. 가산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는 것이 맞으며, 4.345는 한달에 대한 숫자적 표현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제점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관한 내용이 담기면 되는 것으로 아래의 규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