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은 단 시간2시간30분으로(주 12,5시간) 일을했고 지금은 주 14시간으로 일을ᆢ
1. 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이직사유가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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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로계약서 기간 질문입니다
1. 편의점 근로계약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시급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으나, 단순노무업무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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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무실적인데 실업급여 못 타나요?
1. 사업자 등록 및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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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꼭 답변부탁드려요 ㅠㅠ
1.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의 경우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발생하므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시어 365일 이상 근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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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휴일 근로 못시킨다고 기술직인데 사무직으로 옮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임산부의 휴일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대로 임산부의 휴일근로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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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부상으로 인해 당일 퇴사 가능할까요?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개인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직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므로, 이를 인지하시고 사용자와 원만하게 협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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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가능 여부
1. 배우자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배우자의 경우는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사업주와의 동거여부는 판단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으며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비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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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지급받았던 설 상여금 반환해줘야하나요?
1. 설 상여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설 상여 등에 관한 사항은 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 따르게 되므로, 지급일 기준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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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장 근무 아웃소싱 업체 퇴직금
1. 계약을 1년씩만 하고 연장을 하는 업체인데, 저는 1년이 지났으니 이 경우 회사를 퇴직 할 경우 퇴직금 지급이 당연한 것이죠?-> 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지급받으시겠습니다.2. 만약 제가 일하는 아웃소싱 업체와 서울시 주최의 센터가 계약이 종료가 되면 또다른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될텐데 이전에 일했던 아웃소싱 업체에서 퇴직금 지급을 받지 못하나요? 궁금합니다!-> 퇴직금의 지급 주체는 사용자이므로, 센터의 종료에 따른 계속근로관계가 어떻게 이어질지 알 수 없으나, 이전 업체와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그곳에서 퇴직금을 받으시고,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하시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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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나, 현재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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