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개월은 단 시간2시간30분으로(주 12,5시간) 일을했고 지금은 주 14시간으로 일을ᆢ
제가 4개월은 주 12,5시간을 일하는 단시간 업무를 했었고( 가정어린이 집 이라 원장이 중간에 팔아버림) 지금은 주 14시간을 일하는 곳에서 3월부터 7월까지 단기계약을 했습니다
찾아보니 저 4개월이 최단시간 근로자로 되어있어 지금하는 주 14시간과 합쳐도 기간종료 후
실업급여가 안되는듯 한데 제 생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ᆢ
참고로 가정 어린이집은 원장이 바껴 저를 고용을 안했는데 고용보험쪽으론 자동 계약만료가 되어있는지, 어떤형태로 되어있는지는 고용부에 전화를 해야 알 수 있나요?
계약간도 2021년11~2022년2월까지 인데 10개월이나 앞당겨 실직자가 되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