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은 단 시간2시간30분으로(주 12,5시간) 일을했고 지금은 주 14시간으로 일을ᆢ
제가 4개월은 주 12,5시간을 일하는 단시간 업무를 했었고( 가정어린이 집 이라 원장이 중간에 팔아버림) 지금은 주 14시간을 일하는 곳에서 3월부터 7월까지 단기계약을 했습니다
찾아보니 저 4개월이 최단시간 근로자로 되어있어 지금하는 주 14시간과 합쳐도 기간종료 후
실업급여가 안되는듯 한데 제 생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ᆢ
참고로 가정 어린이집은 원장이 바껴 저를 고용을 안했는데 고용보험쪽으론 자동 계약만료가 되어있는지, 어떤형태로 되어있는지는 고용부에 전화를 해야 알 수 있나요?
계약간도 2021년11~2022년2월까지 인데 10개월이나 앞당겨 실직자가 되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가까운 주민센터(기계)에서도 확인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였더라도, 근로시간이 적어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매우 적은 금액이 나오니,
다른 곳에 주40시간으로 취업하여 근무하고 퇴직(비자발적, 계약만료등)할 때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이전 가입기간도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이더라도 3개월이상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일 전 18개월이내 180일을 충족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4개월은 주 12,5시간을 일하는 단시간 업무를 했었고( 가정어린이 집 이라 원장이 중간에 팔아버림) 지금은 주 14시간을 일하는 곳에서 3월부터 7월까지 단기계약을 했습니다
찾아보니 저 4개월이 최단시간 근로자로 되어있어 지금하는 주 14시간과 합쳐도 기간종료 후
실업급여가 안되는듯 한데 제 생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ᆢ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참고로 가정 어린이집은 원장이 바껴 저를 고용을 안했는데 고용보험쪽으론 자동 계약만료가 되어있는지, 어떤형태로 되어있는지는 고용부에 전화를 해야 알 수 있나요?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신고된 이직사유는 관할 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이직사유가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