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산부 휴일 근로 못시킨다고 기술직인데 사무직으로 옮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기숱직으로 방송국에서 근무 중인데,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부서에 사실을 알렸고 근무도 월화목금토 로 변경하여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휴일근로 등이 필요한 경우 근로 시킬수 없다면서 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무직으로 옮길 것이 어떠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술직으로 휴일 근로도 하겠다고 했는데도 말이죠.
이럴때 대처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방송국이라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속적으로 사무직으로 부서 변경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