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시간을 유두리 있게 임의용지하는게 사회통념으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시간의 정함이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찍 끝나서 퇴근시킨 부분에 대한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근로조건에 대한 명시를 확실하게 하여 지키도록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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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근무중 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 건설일용근로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건설일용근로자 생계 보호를 위해 1인당 최대 2백만원 무이자 대부 지원(4~8월 한시)지원형태: 융자지원 지원내용: 피공제자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 대부, 대부 기간 중 퇴직공제 적립금 운용이자 미적용지원대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피공제자절차/방법○ 신청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를 통한 현장 신청 - 7개 지사(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8개 센터(구로·원주·의정부·창원·안동·전주·제주·청주)○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2020.4.16. - 지급방법 : 신청계좌로 5일 이내 지급문의처: 건설근로자공제회 / 연락처 1666-112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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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시 연차 수당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상기 규정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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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행사 진행중에 넘어져서 골절시 산제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산재 발생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하여야 하므로, 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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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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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을 두 번에 나눠 쓰려고 하는데요. 이때 육아 휴직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육아휴직자의 직장복귀율을 높이고자 고용보험법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휴직 중에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휴직 종료 후 동일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일괄 지급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후 6개월 이내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경우 사후지급금은 소멸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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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말하자 시작된 직장 내 따돌림.. 이번 주까지만 일 하고 그만두면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먼저 회사로부터 안좋은 처우를 당하고 있는 질문자님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행법상 근로자 퇴사에 대하여는 민법이 규율하고 있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상기의 규정이 모든 경우를 아우를 수 없듯이 질문하신 경우 또한 원론적인 답 밖에는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합니다.상기 규정에 따르면 계약 해지의 통고와 그 효력은 한달 전후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일반적으로 회사는 퇴사 한달 전 통고 및 인수인계 등을 사규 등에 규정합니다. 근로자가 이러한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인수인계 기간이나 통고 기간 등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실 손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떠나서 만약 제 가족의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앞뒤 가릴 것 없이 그만 두라고 조언할 것 같습니다. 본인과 맞지 않는 회사와 이별하고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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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연차 소진을 못할시 돈을 못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문의하신 연차가 근로기준법상의 연차가 맞다면,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상기 규정에 의한 적법 촉진이 있는 경우에 한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 뿐만 아니라 실제로 노무수령의 거부 단계까지 나아가야만 그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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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정종교사건과 관련하여 퇴직종용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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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은 어떤 것이며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업급여의 종류로서 1. 구직급여와 2. 취업촉진수당이 존재합니다. 구직급여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 실업급여를 의미하며 연장급여와 상병급여도 포함됩니다. 취업촉진수당은 1. 조기재취업수당, 2. 직업 능력 개발수당, 3. 광역 구직 활동비, 4. 이주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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