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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추가 근무한 경우 알바비는 얼마나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토요일, 일요일 5시간 반씩 일하는 식당 알바입니다. 원래는 4시부터 9시 반까지 근무인데, 첫 날에 일 먼저 배우라고 2시에 미리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9시 반까지 근무지만, 10시까지 마감을 하고 퇴근했습니다. 30분 추가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임금을 추가로 얼마 지급 받나요? 2시부터 4시까지의 기간은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노무사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되오며,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다른 교육 등의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그 시간에 대하여 시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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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질환에 걸릴 경우 유급휴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얀녕하세요. 요즘 독감이랑 코로나에 걸릴 경우 회사에 출근을 못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유급 휴가가 가능한 건가요? 무급 휴가인 건가요?-> 병가 관련 문의로 보이며,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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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직장에 들어와서 1년이 지나서 최저시급 미달로 노동청에 갈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받을려면 회사에 말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나요??->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오며,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것이라면,회사를 신고함에 있어서 근로계약서 미교부 또한 같이 신고를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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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차유급휴가 법정공휴일로 대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11개+15개 퇴직시 연차수당 미사용으로 받을수있을까요?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서 없음-> 연차휴가 정산 문의로 사료되오며,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별도의 사용한 휴가가 없다면, 회사는 이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으로 보상을 하여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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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관리부에 문의해보니 회사는 회계연도로 연차수당으로 계산해서 끝낸다고 합니다.실제로는 제가 23년 7월 20일에 연차가 생성된다고 합니다.저는 1월에 그만두니 2월~12월 연차는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데..퇴직시 연차수당은 못 받는거네요...?-> 연차휴가 정산 문의로 사료되오며,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별도의 새로운 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되겠습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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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은 원래 쉬는날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회사에 들어와서 창립기념일날에 쉬지않고 일을하던데 원래 창립기념일은 안쉬고 일을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회사재량으로 가능한건가요?-> 약정휴일 문의로 사료되오며,약정휴일이란 사용자가 휴일을 따로 정하여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창립기념일이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등 내규에 휴일로 지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은 별도의 휴일에 해당하게 되지 않습니다.그런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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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시 알바를 하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더 이상 받지 못받는 건가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오며,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의 상태에서 받는 급여이므로, 아르바이트는 하시면 안됩니다.설령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알바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인정 기간 중에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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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회의에 회사 대표가 참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회의에 회사 대표가 참여 가능한가요?만약 불가능하다면 법적으로나 다른 쪽으로 참여하지 말라고 문제를 걸 수 있나요?-> 노사협의회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먼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사용자위원에 해당하는 이상, 회사 대표라고 하더라도 참여가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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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인한 실업급여신청질문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이것도 마지막 직장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금액받았을경우에 신청가능한건가요?전전 직장이 최저임금미지급이고 전직장이 2주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이런경우에도 최저임금 미지급으로인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최저임금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오며,문의하신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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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는 중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실업 급여를 받으면서 배민이나 쿠팡 이츠와 같은 배달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그것때문에 실업 급여를 못받게 되나요? 그것도 취업인 건가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오며,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 상태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따라서 별도의 근로제공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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