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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후 세금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하기 전에 이미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고, 폐업한 후에도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이때 남은 재고매입세액 혹은 고정자산의 매입세액 중 감가율이 100%가 되지 않은 매입세액들, 그리고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일로부터 폐업일 까지의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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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이며 직장인.. 세금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 무실적이라도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하셔야하며, 종합소득세의 경우 결국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만 정산하셔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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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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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격에 의문이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에는 다단계판매원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었지만 2015년 1월 1일부터 다단계판매원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혹여나 다른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시고 오로지 말씀하신 이유 뿐이라면 이제 가능하다고 하시고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http://www.next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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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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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에서 추계와 기장에 의한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 이후에는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단순경비율 적용가능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혹은 3억 미만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를 보아야 하는 것인지요?신규사업자의 경우에도 첫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을 초과 시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2) 기장에 의한 방법과 추계에 의한 방법은 선택할수 있는 사항인지요? (만약 첫해사업자에 해당 한다면)맞습니다. 선택가능하십니다.3)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수입금액의 기준은 신용카드 수수료, 스마트스토어 수수료등을 제하고 실제로 통장에 입금된 금액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혹은 부가가치세 신고시의 매출액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10만원을 팔아도 수수료등을 제하고 나면 9만5천원정도가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데요, 무언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공급가액인 10만원이 매출액이 되고 수수료 5천원은 판매비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비용입니다. 따라서 10만원의 매출액에 5천원의 판매비(지급수수료)가 발생하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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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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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 상향 언제부터 적용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신규 개인사업자의 특정 업종을 제외하고는 간이과세자이실 겁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21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기준의 변경은 올해의 매출액부터 적용이 될 것이므로 올해 수입금액이 변경된 기준에 해당될 경우 내년에도 간이과세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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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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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계산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예를 들어 500만원의 매출이 발생되었지만 옷 단가, 택배비 등을 제외한 순수익이 75만원이라면, 매입 증빙이 없을 경우 부가세로 5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일반사업자과세의 경우이고,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500 10% 10% = 5만원 이 아닌지요?간이과세자가 위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납부세액은 500만원 X 10% X 10%(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가정 시) = 5만원 이며, 옷 단가, 택배 비가 425만원이고, 전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420만원 X 10% X 10% = 4만 2천원만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세액공제액이 매출세액보다 커지더라도 환급은 불가능합니다.2) 다음년도 소득세를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할수 있다. 소득 계산은 대략적으로 매출 - 매입 -경비 -소등공제 * 세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또한 추계에 의한 단순경비율대상으로 하면 86%가 비용으로 처리되니 500만원 X 500만원 X 86%에 기본공제를 빼면 내야할 세금이 거의 없을거 같은데요..물론 500만원이 예시이긴 하지만요...왜 500만원을 한 번 더 곱하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매출액이 500만원 뿐이라면 당연히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3) 소매를 위해서 도매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은 선택사항인가요? 아니면 사업자라면 모두 해야 하는 의무사항인가요? 반대로 도매입장에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부해야 하는 것인지 혹은 선택인지도 궁금합니다.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를 발급하여야 하고(의무),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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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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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운영시 종합소득세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도매처에 사업자통장을 통해서 100만원을 의류매입으로 지불한 경우, 비용의 금액 부분은 100만원이 되는 것인지요?2) 세금계산서 수취를 위해서 10만원을 추가로 사업자통장을 통해서 지불한 경우, 부가세 부분이 10만원이 되는 것인지요?3)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부 못 받은경우, 1)번의 100만원만 금액에 기입하고 부가세는 0원으로 놓아도 되는 것인지요?매입가액이 공급가액 100만원 + 부가세 10만원일 경우 공급가액 100만원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고, 부가세 10만원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공제받습니다. 따라서 적격증빙(매입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이 없는 경우 부가가시체 매입세액공제도 안되지만, 비용으로도 인정받기 힘듭니다. 사업자 간 과세대상 재화의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0으로 놓으려면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또는 수출 등의 영세율 거래에서만 가능합니다.4) 기장에 의한 간편장부 작성 또는 추계의 의한 방법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신고자가 선택할수 있는 사항인지요? 일반적으로 어떤 방법이 더 세금을 줄일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맞습니다. 보통 실제 비용이 꽤 많이 발생해서 결손 혹은 이익이 추계로 신고했을 때보다도 더 적게 발생했을 경우에 장부 작성을 통해 신고가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 추계 시 세금이 더 적게 나온다면 추계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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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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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다른곳에서 각각 나온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사업장에서 각각 근로소득을 받으실 경우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 주된 사업장을 정하시어 그곳에 종된 사업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사업장에 제출하시어 합산하는 방법이 있고, 양쪽 각각 연말정산을 하신 뒤 그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합산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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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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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제할때.. 소득신고가 안잡힐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에 대해 3.3%를 떼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을 뿐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도 사업소득으로 집계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에 해당되시며,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다음 해 2월의 연말정산대상자는 아니지만 유사하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이 가능하십니다. 한 해 동안 3.3%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과 5월에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모두 반영된 최종세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세액이, 작을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단 근로소득자에 해당되시진 않기에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소득공제 등의 혜택은 받지 못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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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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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소득은 그 성격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해당 기타소득의 성격을 파악하셔서 그에 따른 필요경비 인정률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1. 필요경비 인정률이 존재하는 경우 이때 기타소득금액은 40만원 - MAX(필요경비인정률 X 40만원 , 실제 발생한 관련경비) 로 계산되며 이때 계산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비과세됩니다. 5만원을 초과하실 경우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은 기타소득의 20%만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자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여부를 선택가능합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으로 분리과세되거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거나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2. 필요경비 인정률이 없는 경우 40만원 - 실제 필요경비로 계산하여 위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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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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