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만원 상향 언제부터 적용했나요?

2020. 08. 12. 12:29

5월에 신규 개인 사업자입니다

연매출 8,000만원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건가요?

그리고 1분기 예정 부가세 신고를 안했는데 2분기 확정신고때 같이 합산해서 신고하면 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월 즈음, 개인사업자 연매출 8000만원 이하 부가세 감면 관련해 적용이 됐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시, 무신고 가산세와 더불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세액이 추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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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 기준 상향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8월 25일에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치고 2020년 9월에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므로

    아마도 21년 부터 시행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2020. 08. 1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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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역년(1월 1일 ~ 12월 31일)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하인 경우 다음해 7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2020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 이하인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2) "1분기 예정"이 아니라 1분기(1월 ~ 6월) 확정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를 하면됩니다.

      1분기 예정신고는 1월 ~ 3월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가 아닌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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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2021년 1월 1일 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금액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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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신규 개인사업자의 특정 업종을 제외하고는 간이과세자이실 겁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21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기준의 변경은 올해의 매출액부터 적용이 될 것이므로 올해 수입금액이 변경된 기준에 해당될 경우 내년에도 간이과세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2020. 08. 14.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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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되었지만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간이과세자의 기준 금액은 4,800만원 그대로 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존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2021년도 공급대가부터 8,000만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고 있습니다. 21년도에 시행될 경우, 21년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22년도 7월부터 23년도 6월까지 간이과세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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