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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소득세 어떻게 환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 연말정산은 임시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실질은 그 다음 해 실제 연말정산 기간에 중도퇴사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여 정산하시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정산이지 환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원천징수세액이 적었다면 추가납부하실수도, 많았다면 환급받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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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증여세. 상속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상속과 증여부터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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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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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처리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2년의 종합소득세를 대비하시려면 종합소득세는 연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비용을 집계하여 그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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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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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말정산 관련으로 제출하라는 서류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 시 연말정산을 위해 특정 서류를 요청하시는 것이고, 지금 그 서류들을 토대로 조금이라도 덜 납부하시거나 환급받으셔도 되지만 지금 대충 정산하시고 올해 말에 재직 중인 회사가 있을 경우 그 회사의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셔도 됩니다. 만약 재직 중인 회사가 연말에도 없으시다면 내년 5월말까지 직접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요청서류들은 홈택스에서 찾기 힘드시며 직접 각 공단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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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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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상속받은 땅을 증여 후 매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또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그 지목과 지목에 따른 사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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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후 연말정산은 따로 할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내년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또한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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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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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새액 환급과 비용처리는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사업을 위해 취득한 컴퓨터에 대해 일반과세자로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셨다면 지불하셨던 부가가치세는 전액 공제가 될 것이고, 간이과세자라면 매입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제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환급도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은 불가합니다. 납부세액 0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위는 매입세액공제 여부이고, 종합소득세법 상의 필요경비는 다릅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에 대해서 경비처리가 가능하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내용연수 기간 동안 감가상각하며 인식해야 합니다.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정자산이라 하더라도 컴퓨터, 노트북, 휴대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경비 처리도 가능하십니다. 이로 인한 절세액은 현재 적용받는 종합소득세 한계세율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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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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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을 취득할 시 1가구 2주택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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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경비처리는 종합소득세법 상의 필요경비 처리를 말씀하시는 것일텐데, 이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구분일 뿐인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둘의 차이는 이러합니다.1)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2)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경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1. 세금부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 간이과세자는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해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2.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매입내역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누리고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8,000만원 사이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생이 가능합니다. 3. 세제혜택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3.3%를 떼고 지급받는 프리랜서사업소득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필요없고, 면세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실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반과세자는 나의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겠지만 그만큼 나의 매출에 대한 매출세액도 납부하셔야 합니다.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3.3%를 제한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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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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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조합원)입주권보유한 채로 대체주택 취득시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취득세 중과배제규정은 해당 입주권에 해당하는 주택을 관리처분인가계획일 이전에 취득하셨을 경우에만 대체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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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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