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8,000만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천800만원이상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신설됐습니다. 따라서 연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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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발표일이 분양권 소유날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양권 취득시기는 바로 분양받을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 (당첨일)입니다. (분양계약일이 아님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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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 구분 기준, 납부지연 일자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습니다. 당초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했으나 이를 수정 또는 경정하려는 경우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되는 것이고, 당초 신고기한까지 애초에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가 차후에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로 보는 것입니다.2.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26일)로부터 납부일 전일(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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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계획서 작성시 무지함으로 세무조사가 왔습니다. 예비신랑 명의로 아파트 매입을 위해 예비신부로부터 8천만원 이체받았습니다.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는 증여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시점에 혼인관계가 아니셨다면 의미 없는 것입니다. 해당 행위를 금전대차로 주장하실 수도 있으나 원금 상환 정황이나 이자 지급 정황이 제대로 나타나있지 않다면 이또한 인정받기 힘드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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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실 경우에는 최소 3년 간은 전환하지 못하시고, 일반과세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부가가치세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도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일부만 공제가능하고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이후 전환하시더라도 감가상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부가가치세를 토해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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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얼마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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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1가구 2주택으로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는 무조건 1세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1세대가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1채를 소유하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입니다. 공동명의의 가장 큰 장점은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을 때 공동명의자산은 각 소유인이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양도차익을 인식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보통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구조 상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상황이라던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 세금 자체가 나오지 않을 상황에서는 의미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 명의자가 1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주택을 가지게 될 경우 주택 수에 영향을 미쳐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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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수입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데 이유 부탁할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용역의 수입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와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간에 부가가치세 부담을 동일하게 하여 과세형평을 유지코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대리납부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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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한 일시적1가구2주택 양도세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매도 당시 다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 상속받은 날 기준으로 5년내 매도하면 다주택자 중과대상이 아니지만, 5년후 상속주택 먼저 매도하면 다주택자로 중과됩니다.2. 동일 가구원이 아닌 피상속인에게서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 전에 소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또는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을 갖춰 먼저 양도하면 2주택 상태에서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3.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상속개시일 당시의 평가액과 양도차익 간의 차이가 없다면 양도소득이 0원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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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농지 팔때 내야해야 할 총 세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농지를 양도하시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시려면 우선 최소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합니다. 자경이란 농지의 인접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시면서 실제 농사에 종사하시고 그 사실을 증명가능하시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을 넘어가면 1년(1과세기간) 내에 최대 1억원, 5년(5과세기간) 내에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일반세율에 10% 포인트 가산)을 적용합니다.농업인경영체등록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 상에도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으셔야 하고, 실제로도 농사를 지으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최근 연도의 위성사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2014.2.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이 신설되어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있는바, 보유기간동안 「소득세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세무서에서도 엄밀히 따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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