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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와 렌터카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취득하시거나 리스, 렌트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리스, 렌트, 구매에 따른 절세의 실익이 없으므로 자신의 금전적인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임차,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영업용차량이라면 차량 종류에 제한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든지 승합차, 트럭은 영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① 비영업용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② 소형승용차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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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공통매입세액의 안분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으면 그 구분한 것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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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소유자 명의는 어디서 바꾸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세법과는 무관한 부분이라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 또한 명의이전을 통해 증여되는 금액 만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https://www.busan.go.kr/car/crfaq/1306056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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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기한후신고 후 미납 관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납부하게되는 시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재계산하셔서 그 금액만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납부서를 별도로 만드셔서 납부하시거나, 세무서에 문의하여 납부서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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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6월부터 중국에서 근무하는데 1월-5월까지 한국에서 소비한 내역으로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월에서 5월까지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게 맞으시다면 1월에서 5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중도퇴사 시점에 정산되는 부분에 신용카드사용금액 등의 소득공제를 반영하긴 어렵고 2022년 12월 31일 기준 국내회사에 계속 소속되어 있다면 그 회사에서 정산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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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친족에 대한 증여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수증자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배우자분 기준 이전 10년 간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하는 것입니다.2. 각각을 증여와 증여반환으로 주장하시면 금전은 증여반환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각 증여가 되는 것이고,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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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으로써 점포권리금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려고 할때, 양도인이 거부할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권리금을 받는 사업자는 소득이 생기는 것이므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상가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전체 금액 중에 60%(2019.1.1부터 시행)는 필요 경비로 인정되므로 나머지 40%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40%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세법에 안내된 아래의 내용을 보여주시고 원칙에 따르셔야 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54&cntntsId=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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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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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영세율 조기환급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조기환급신고 대상 기간에 그 월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서 조기환급신청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셨다면 환급이 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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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공급가액이 확정된 날이 원칙이지만 용역의 종류와 계약내용, 대금지급기간 등에 따라 공급시기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므로 해당 내용만으로 위반했다곤 볼 수 없고, 관세청이 해당 사실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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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액이 3억이상인 경우도 이자율을 2%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3억 초과 시 법정이자율 4.6%로 계산하면 연간 이자가 1천만원 초과되므로 이자상당액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2. 제출한 내용들은 세무서에서 보관할 것이므로 그럴 것으로 예상되나 확답은 어렵습니다.3, 4.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5. 상속재산으로 볼 것입니다.6.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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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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