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의 차용증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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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적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의 경우 소득 상실을 보존하기 위함이 목적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으실 경우 받게 되는 수령액은 초과액 기준에 따라 감액이 이루어지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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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장 ㅡ 면세, 일반 사업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은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다를 것이므로 계좌 개설 시 은행원에게 사업자가 두개가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에 맞춰 은행원이 요구하시는 대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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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의 증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법은 별도의 증여반환규정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초 모친께 받은 5천만원과 21년에 각각 5천만원씩 증여한 것을 각각의 증여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돌려드렸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증여이므로 15년도의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은 이후 25년에 다시 공제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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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수익이 생기면 자녀밑으로 연말정산등록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것이지만 일반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므로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을 판단하는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개인 투자자는 상장주식 투자로 올린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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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사업소득 신고법과 회사에서 알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아니더라도 사업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별도로 하셔야 하는 것이고, 회사가 해당 사실을 바로 알 수는 없으나, 회사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요청한다거나, 사업소득금액이 3,400만원을 초과하여 건강보험료가 증액이 되는 등의 4대보험료의 변화를 통해 알아차릴 확률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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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종소신고하라고 날라왔어요걱정되어미치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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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영주권)근로장려금 신청가능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거주자에 한합니다. 따라서,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사한 제도도 세법 상으론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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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양도할때 발생하는 세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주식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주식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자매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모두 자진신고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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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마련할때,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 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4. 해당 1천만원을 혼수물품 등을 구매하는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면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해야만 비과세되는 것입니다.5,6. 해당 거래는 결국 각각 증여가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는 친가에서 며느리에게 증여한 것을 우회한 거래이기 때문에 실질에 따라 과세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해당 거래가 적발될 것인지 아닌지는 저희로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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