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수익이 생기면 자녀밑으로 연말정산등록 못하나요?

2021. 04. 27. 20:55

근로소득이 없으신 아버지를 연말정산시 등록해서 혜택을 받고있는데요.

아버지가 요즘 주식을 시작했는데요. 주식으로 이익을 본것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이런경우에는 연말정산 혜택을 못 받는건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국내 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기준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ETF나 국외 주식 등을 거래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니 아버지의 거래내역을 집계한 이후에 다시 질문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29. 16: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신고시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 소득요건 두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 > 20세이하 60세이상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국내주식을 하는 경우라면 이자, 배당소득이 발생됩니다. 이자, 배당소득은 합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므로 종합소득금액에 영향주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지만 그 이상이 된다면 종합소득금액에 총금액이 합산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외주식만 하시는 경우라면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분류과세에 해당하여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2021. 04. 28. 13: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주식일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관련 없습니다. 다만,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21: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식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은 비상장주식과 대주주 보유분, 해외주식의 경우에만 과세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9. 09: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것이지만 일반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므로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을 판단하는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개인 투자자는 상장주식 투자로 올린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

          2021. 04. 29. 00: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칼퇴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입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 연500만원 이하

            2.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이 있는 경우 : 모든 소득 합산 100만원 이하

            소득산정 기준 말씀드립니다.

            거래하고 계신 주식이 국내 주식이냐 해외주식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기업이 발행한 총 채권의 1%이상 소유)이상 일때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은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주식은 연 차익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250만원 이상일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28. 23: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