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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그늘나비290
머쓱한그늘나비29021.04.27

월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적게 받나요?

저는 올해 62세 여성 직장인입니다 9월달에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월급여가 220만원입니다 직장생활을 늦게 시작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12년 정도 되고 매월 207.000원씩 납입하고 있입니다다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깍여서 지급되다는 말이 있어서요 궁금합니다 좋은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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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도 기준 월 소득이 2,539,734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따라서 월 급여가 220만원일 경우, 국민연금은 감액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 상실을 보존하기 위함이 목적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으실 경우 받게 되는 수령액은 초과액 기준에 따라 감액이 이루어지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