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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처음 세금신고하는데 방법을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 로그인 하셔서 전자신고하셔도 되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직접 신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전자 신고 하실 경우 아래 링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thecheck.co.kr/simpltax/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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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연말정산 실손의료비 공제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부터는 보험금 수령 연도와 의료비 지출연도가 다르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한 뒤 기존 의료비 세액공제 내역을 수정해 다시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통상 부당 공제액의 10%)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수정신고는 보험금 수령연도가 귀속되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전에 마쳐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부당공제를 받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보험사들이 과세당국에 보험금 지급 내역을 제출하고 있기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적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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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축의금 부조금증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축의금이나 부조금으로 지출하신 금액은 건당 20만원 내의 범위에서 접대비로 필요경비처리가능하십니다. 다만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의 증빙자료는 있으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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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 요건 - 수익금 중도 인출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년도에 400만원 이상을 불입하였으면 올해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받았으므로 이 400만원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만약 전년도에 300만원을 불입하였으면 3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받았으므로 이 300만원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만약 전년도에 500만원을 불입하였으면 최대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받았으므로 이 400만원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되지만, 나머지 100만원을 인출할 때는 과세되는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재작년에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재작년에 납입한 400만원도 올해 인출한다면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펀드나 ETF를 운용하다가 수익을 내고 매도한 경우 그 운용수익을 인출할 경우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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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부모님께드렸다가 2년뒤 받으면 양도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처음 100주를 부모의 계좌로 이관할 때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십니다. 따라서 이 때 증여세를 한번 납부하시고 다시 돌려받을 때 다시 한번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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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에 두 세대 전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집에 세대주2명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와 함께 살던 자녀 세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한다고 살던 집에서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대분리를 통한 단독세대주 인정은 경우에 따라 조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법률 또는 부동산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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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장비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기장 수수료 부분에 대하여는 아하컨텐츠 정책 상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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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받으려면 세대주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인 경우라도, 무주택인 경우라면 공제 가능합니다만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세대원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인지 여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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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개인소득금액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득금액을 정산할 때 실업급여로 수령한 금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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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제금액은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등사용분+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세한 공제율은 복잡하므로 아래 사이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49.htm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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