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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외상매입금과 미지급금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외상매입금과 미지급금에는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외상매입금은 이익창출을 위한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채무를 말하며, 미지급금은 간접적인 활동을 통해 발생한 채무를 말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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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분 거주자 사업소득은 언제부터 홈택스에서 조회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3월 10일이므로 이후 국세청에서 전산 상에 업로드 되기까지는 국세청의 재량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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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조기환급신청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조기환급은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사업설비를 신설,취득, 확장한 경우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인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또는 조기환급기간(매월, 매2월)이 끝난 25일이내 조기환급신고를 해야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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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취업후 월급이 잘못들어왔을경우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회사로부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였을 경우 그 신고에 대해 3월 지급분은 4월 10일까지 신고이기 때문에 수정하여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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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받고 납부는 안했을때 회계처리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예정고지세액은 실제로 10월 25일까지 납부하는 금액이므로 납부할 때 해당 금액을 선납세금 처리 후 12월 31일 부가가치세 신고 후 부가가치세 분개 시 선납세액 차감해주시면서 상대계정으로 미지급세금 혹은 미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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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에게서 천만원 증여가 가능한데 여러명의 이모에게서 각각 천만원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수증자 한 명 기준 그 수증자의 이전 10년 간 "모든"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중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은 아닙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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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 금액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엔 10년 간 모든 기타친족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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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비 , 통신비 미납된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미납 여부는 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부분이고, 비용의 처리는 대금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맞춰 인식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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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일반계좌에서 사용내역도 필요경비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셔야만 하고, 사업용 계좌의 의무 사용 규정을 위반하면 미사용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아예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미신고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수입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나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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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세금관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또한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 10년 간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사전에 증여한 자산들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게 되고, 기납부된 증여세액만큼을 납부해야할 상속세에서 차감해주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 상속공제액은 아래 링크에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세금·세무 /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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