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기업 비과세 적용? 종합소득세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대표이사도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자(임원포함)에게 적용되는 세법상 비과세 항목에 대해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급여가 많을수록 과세되지 않는 급여가 늘어난다는 뜻이므로 같은 금액의 과세급여인 경우보다는 세금이 덜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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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기업부담시 어떻게 이루어지나 환급금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선택하실 수 있고, 합산신고하여 정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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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부부끼리 명의변경시 '명의변경일' 기준으로 '분양권계약일'이 되어 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지분을 2021.1.1. 이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case/qna_view.jsp?log_main_kind=%EC%A3%BC%EA%B0%84%EC%A1%B0%ED%9A%8CTop10&body=1&docu_no=494698&docu_kind=%EC%A7%88%EC%9D%98&menu_gubun=mainTo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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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하신다면 애당초 5천만원 내의 증여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 그에 대한 가산세도 없습니다.2. 다시 돌려드리는 것을 별도의 증여로 볼 수 있고 채무의 상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3. 사회 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의 용돈이나 생활비는 실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셨을 경우 문제가 없지만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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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후 재산분할시 양도 소득세 문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재산분할청구권을 통해 자신의 재산형성 기여분에 대해 재산을 분배하게 되면 분배하는 자는 본래의 몫을 넘겨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배받는 자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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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주택 특례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말씀하시는 상속주택 특례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지분으로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상속 주택 소수 지분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이 상속받는 소수 지분의 경우 예규와 심판례의 차이가 있으므로 주택 수 산정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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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친족간에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인이 아니더라도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타인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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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목수. 기부금 연말정산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세법 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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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사망 후 상속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 내 양도한 자산은 그 양도한 가액을 시가평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 시 양도가액 = 취득가액(상속재산평가액)이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지분으로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상속 주택 소수 지분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이 상속받는 소수 지분의 경우 예규와 심판례의 차이가 있으므로 주택 수 산정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전세에 살 수 있는지 없는지는 세법과 무관합니다.3. 전체 상속재산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차감한 순액(상속세는 차감하지 않음)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상속재산의 분배는 상속인들이 민법 상으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지 세법이 그 분배비율까지 정해주진 않습니다.4.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사망일(상속개시일) 기준 이전 10년 간 사전에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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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택이 있는데 양도소득세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증여받은 주택은 상속주택과 다르게 불가피하게 받을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규정은 전무합니다. 다른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주택 수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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