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직 목수. 기부금 연말정산 불가능 한가요?
일용직 목수. 기부금 연말정산 불가능 한가요?
유니세프, 월드비전... 이런곳에 기부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연말정산이 불가능 하다고 해요
상용직만 가능 하다고 하던데요.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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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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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근로소득은 일당 15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며 기부금 공제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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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직은 분리과세 대상으로서 원천징수한 금액으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기부금 지출을 기부금 세액공제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세법 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자는 본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일당이 18만 7천원 이하라면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돌려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해당 금액 이상이라도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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