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친족간에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택매매로 인해서 공부하다가
차용증에 대해 봤는데 연 1천만원의 이자수입 즉 2억원 이하는 무이자 차용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게 기타친족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외삼촌에게 1억 차용 할것이고 무이자로 10년 원금을 매달 갚아나갈겁니다
그리고 매형에게 4천만원 무이자 차용할건데 이것도
10년 원금 매달 갚아나가고 4천은 빠르면 8개월 늦어도 3~4년이내에 상환예정인데
우체국 내용증명 및 원금상환계좌 기록만 있으면 무이자 차용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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