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신고 후 직전이 없는 경우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고소를 하셨다면 담당수사관이 배정되었을 것이고 연락처를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담당수사관에게 전화해서 사건 진행상황을 먼저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를 모르시면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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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형사사건 어느선에서 합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피고인이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피고인이 제시하는 금액을 들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얘기할 수도 있어서요.이 경우에는 합의를 할지말지부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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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에 대해서 문서의 효력이나 유언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에 의할 때 효력이 없어 보입니다."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자녀들만 있는 상황이라면 상속비율은 동일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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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오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의견이지만 죄를 묻기까지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다시 집에 찾아온다면 경찰에 신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백히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찾아온 것이니까요.다만 찾아온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를 두고 주거침입으로 보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사견이니 참고만 해주세요.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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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아이 엄마가 친권자로 지정된 상황인가요?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친권상실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민법 제927조의2(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가 된 부 또는 모, 양부모(친양자의 양부모를 제외한다) 쌍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909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호의3ㆍ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새로 정하여진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1. 제924조에 따른 친권상실의 선고가 있는 경우 1의2. 제924조에 따른 친권 일시 정지의 선고가 있는 경우 1의3.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 일부 제한의 선고가 있는 경우 2.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가 있는 경우 3. 제927조제1항에 따라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 4.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후 단독 친권자이었던 부 또는 모, 양부모 일방 또는 쌍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새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926조에 따라 실권의 회복이 선고된 경우 2. 제927조제2항에 따라 사퇴한 권리를 회복한 경우 3. 소재불명이던 부 또는 모가 발견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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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절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위자료가 포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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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체스를하루에 10시간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가 체스를 하루에 10시간씩 하고 이러한 생활이 상당기간 된 것이라면, 그리고 이로 인해 집안이 엉망일 정도가 장기간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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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서 주었읍니다 좋은 고견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습니다. 시효연장을 위한 판결을 시효완성 전에 받아둔 것이라면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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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아파트)을 상속세 납부 전에 명의변경할 수 있나요? 명의변경은 어디에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등기를 하셔야 합니다.근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서 문의하시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행해 줍니다. 상속등기는 취등록세가 발생합니다.상속등기의 경우 필요서류만 갖추어 등기신청을 하면 그리 오래걸리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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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이나 게임상에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 행동, 영상의 내용에 따라 범죄성립여부가 달라 질수 있습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경우는 현실속의 당사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여럿이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성립가능합니다.형사고소를 하려면 해당 사이트 아이디 등 상대를 찾아낼 수 있는 단서는 있어야 합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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