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도 김영란법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규정입니다. 유치원 교사도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됩니다.청탁금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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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간 거래 일방적인 계약파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간 거래 내지 계약의 경우, 모든 계약이 동일하겠지만 해당 계약서에 계약해지 내지 해제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 회사가 계약을 해지 내지 해제할 수 있는지 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관련규정이 없다면 일반 민법이나 상법을 적용하여 계약해지 내지 해제를 할 수 있는지 보아야합니다. 이 경우 보통 일방적인 계약해지, 계약파기의 경우는 이로인해 회사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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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보상은 누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상 손해와 다르게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는 이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신적 고통이라는 것이 그 기준이나 정도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결국 사안마다 판사님께서 위자료를 평가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교통사고에 따른 위자료, 상간소송에 따른 위자료 등 위자료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법원은 되도록 일정 기준을 적용하여 위자료를 선고하려고 합니다. 그 기준이 외부에 통용되고 모든 사안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또다른 문제가 있긴 하지만요.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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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지시 800만원이 300만원이될수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의 중도해지의 경우 예상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를 넘지 못합니다. 보험상품에 따라서는 그 비율이 현저히 낮은 상품도 있겠구요. 만일 질문자님 아내분이 설계사에 속아 보험가입을 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가입이었다면 해지환급금의 범위를 넘어 추가 환급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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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희망하면 전월세 무한연장, 세입자가 평생 거주라는 법안이 발의되었다는데 법률적 쟁점은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무부의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제도에 관한 입법사례 분석 및 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 주택임대차에 있어 갱신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횟수나 기간의 제한 없이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게재됐다고 보도가 되었는데요.개인적으로는 특별한 사정에 어떤 사유가 포함되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결국은 아무런 조건없이 무한정 갱신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고, 특정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대인의 재산권 측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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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마케팅이란 곳에 투자하고 원금을 못찾고 있습니다 원금회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자 계약에 일정 경우 원금을 상환한다는 규정이 있을까요? 만일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투자에는 투자에 따른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멈추어진 상태이면 원금 상환 요청의 법적 근거가 약할 수 있습니다. 만일 창업자들이 질문자님을 기망한 사실이 있다면 이 부분은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때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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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시필요한구비서류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담이나 의료소송시 필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의무기록 전체입니다. 병원에 방문하시어 의무기록지, MRI나 CT 등을 촬영하였다면 영상기록 등 치료받은 내용이 전부 기록된 의무기록지 전체를 먼저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료소송의 시작은 의무기록지의 분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병원에 입원하셨던 것이라면 간호기록지도 의무기록지의 일부로 반드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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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질문했던거에 다시 하나 더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영화 업로드 저작권 고소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개 영화 파일 업로드의 경우 고소인 측이 합의안을 먼저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업로드 1건당 얼마, 이런식으로요. 질문자님의 경우 몇건을 업로드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한 건당 몇십만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물론 업체마다 그 금액 및 합의여부는 달라질 것이니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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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경우에 만약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즉 합의를 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으면 검찰이 공소권없음 처분을 합니다. 하지만 단순 폭행죄가 아니고 폭행치상죄나 상해죄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을 무조건 받지 않는 것은 아니고,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를 할 수도,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가 되면 합의사실은 양형에서 반영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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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교류협력법이란 어떤법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제정 이유를 보시면 위 법률의 목적과 취지를 알 수 있습니다. 1990. 8. 1.제정되었습니다." 남·북한간의 인적·물적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류·협력에 대한 승인·신고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남·북한간의 왕래·교역·협력사업과 통신역무의 제공등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2.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과 그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통일원에 국토통일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14인이내의 차관급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두도록 함. 3. 남·북한간을 왕래하고자 하는 남북한의 주민은 국토통일원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도록 함. 4.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5.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등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6. 남·북한간에 교역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나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교역당사자가 물품을 반출·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등에 관하여 국토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7. 남·북한의 주민은 국토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동으로 문화·체육·학술·경제등에 관한 제선활동등 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8. 남·북한간의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방위세 기타 수입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9. 이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남북한을 왕래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와 물품을 반출·반입하거나 협력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도록 함."이후, 2005. 5. 31. 일부개정 이유는 "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남·북한 왕래, 북한주민접촉, 교역 및 협력사업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가 민족내부거래임을 명시하는 한편, 남·북한방문증명서 발급결정의 취소사유와 협력사업의 승인요건 등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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