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후 1년뒤 다시 재결합 할때 혼인신고를 새로 해야 되나요?
법률혼의 효과를 발생케하려면 혼인신고를 다시 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사실혼 관계로 지내려면 별도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나 법률혼과의 차이는 있기에 숙고하셔서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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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취소는 일단 성립한 뒤 취소권행사에 의해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 것입니다.혼인무효사유와 혼인취소사유는 민법에서 각 규정하고 있고 그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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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혼하면 대출있는집 분할 어떻게하나요?
대출있는집 하나만 놓고 분할을 하는 개념은 아니고 부부의 소극재산, 적극재산을 모두 구한 뒤 순재산을 놓고 재산분할비율을 적용해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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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4년 이상 경제활동을 안하고 있는데, 이 자체로 이혼사유가 될까요?
부부간에는 부양의무, 협조의무 등이 있고 경제활동이 가능함에도 이유없이 일을 하지 않아 생활비부담을 전혀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것이 지속된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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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 호적 정리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호적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존재하며, 따라서 호적을 어머니쪽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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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의 인정 범위와, 재산분할청구 과정에서 특유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실제 이혼사건을 진행하다보면 특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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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이혼시 재산분할관련해서 알고싶어요
재산분할을 어느정도 하는 것이 적당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산내역이 무엇이고 그 재산형성을 어떻게하는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합니다.이미 임대차명의를 바꿨다면 이혼합의서를 작성해서 재산분할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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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의 약혼, 사실혼 , 혼인, 결혼 구별
약혼은 혼인을 약속하는 것이고, 사실혼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혼인의사와 객관적 혼인관계 실체가 있는 것이고, 법률혼은 혼인신고를 한 경우입니다.약혼해제사유와 재판상이혼사유는 다르므로 재판이혼을 하려면 재판상이혼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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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의자녀 표기?
질문자님이 세대주라면 재혼아내의 자녀는 동거인으로 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를 변경하는 것은 질문자님이 재혼아내의 자녀를 입양하는 방법, 세대주를 재혼아내로 하면 아내기준으로 표시되므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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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외도를 하는거같아요....
네이버나 쿠팡 주문내역만 가지고는 상간녀소송의 증거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먼저 상간녀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https://youtu.be/Z8vpEVjC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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