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연장을 희망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 회사의 허가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법정 육아휴직의 조건을 갖추고 이를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을 허가해야 하며, 거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며,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제1항 및 제2항육아휴직 신청은 휴직 개시일 30일 전에 해야 하며, 육아휴직의 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도 당초 휴직종료예정일 30일전까지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요청 시기가 휴직 종료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라면, 우선 복직을 명령하고, 새로운 휴직을 신청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부터 개시하도록 허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해 사업장에서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육앙휴직을 허용해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은 1년으로 함단,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6개월 추가다만, 이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휴직을 허용해야 하며 복직 후 30일 이내에 다시 휴직을 개시하는 경우 회사 업무상 혼란등 회사입장에서 유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직연장을 허용하심이 더 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7일 전까지 신청 가능또한 절차를 갖춰 휴직 연장이 허용된 것이 아님에도 복직을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 결근으로 징계 사유에는 해당될 것이나 곧바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권고사직은 양 당시자가 상호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회사가 재직 의사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해고와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해고시에는 권고사직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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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의 쉬는날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명시된 날을 공휴일이라고 하며, 상기 법 조항에 따른 아래의 공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임시공휴일 지정 등의 경우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합니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2. 1월 1일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5. 노동절(5월 1일)6. 어린이날(5월 5일)7. 현충일(6월 6일)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대통령 선거일, 지방 선거일 등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그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해당됩니다.9. 기독탄신일(12월 25일)10.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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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5일에 퇴사하는데 한달치 세금 나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일만 근무하더라도 한달을 근무한 것과 같은 금액의 보험료가 부과 됩니다.건강보험의 경우도 역시 보험료가 부과되나 요율로 부과되는 사업장(매월 임금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공제 하는 사업장)의 경우 임금액에 비례하여 발생될 것이고, 부과 사업장의 경우 퇴직정산을 통해 부과되는 금액을 확인해야 하므로 초과 부과 또는 환급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임금에 비례하여 부과되므로 평상시 공제되든 금액보다는 적게 공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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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은 반드시 대표자가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위원은 사업의 대표자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단, 실제 노사협의회 회의진행 시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을 의결정족수로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회의에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 일부가 불참하더라도 나머지 참석 인원으로 의결 정족수가 채워진다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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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시 연차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마다 1개씩 최대 11개까지 발생하며, 입사 1년 이상자의 경우 매 1년이 경과할때마다 15개씩 발생합니다. 또한 입사 3년차 부터는 2년마다 1개씩 연차가 가산됩니다.(1년 15개 2년 15개 3년 16개 4년 16개...)2021년 1월 1일 입사시 2/1~12/1까지 1개씩 11개 발생, 2022년 1월 1일 15개, 2023년 1월 1일 15개, 2024년 1월 1일 16개, 2025년 1월 1일 16개, 2026년 1월 1일 17개 발생 한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은 입사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입사 1년 이상자에게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하며, 연차 사용일까지 미사용한 연차는 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3년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즉, 5년치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전부 청구하실수는 없을 것이며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연차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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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이나 야유회도 업무를 한 것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참석의무가 있고 불참시 제재가 가해지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 자율 참석으로 불참하여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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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 퇴직연금 적립되지 않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도 정상적으로 적립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 연납의 경우 (연간임금총액 - 휴직기간 임금) ÷ (12 - 휴직개월수)으로 적립이 되어야 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제 또한 제4항 : 2항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월납의 경우 휴직 전 급여를 기준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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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공휴일 처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5월5일 어린이날을 연차가 아닌 유급휴일로 처리한다는 것 같습니다.유급휴일로 처리 할 경우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출근한 것과 같이 임금이 발생하며,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일을 제외한 다른 소정근무일(출근의무가 있는 날)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하고, 연차발생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단, 그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가 유급휴일 또는 연차휴가 사용 등으로 전혀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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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은 수요일인데 월요일 같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휴일 지나고 첫날이라 월요일같이 느껴지는것 같습니다. 수목금 3일만 출근하면 다시 휴일이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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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3년보관의무에서 3년이36개월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24년 1월 12일에 퇴직하셨다면 27년 1월 11일까지는 보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2항 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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