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건강보험 미납 압류 질문드려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압류는 미납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각각 별개의 기관에서 관리되며, 각각의 미납 금액에 따라 압류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미납 금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 압류가 가능하며, 건강보험료는 미납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압류가 가능합니다.최저 생계비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불가능하며, 압류가 된 경우에는 압류 해제 신청을 통해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압류 해제 신청은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미납 금액이 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압류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시 압류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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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을 휴업하고 다시 재개업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례식장을 휴업한 후 다시 재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장례식장은 혐오시설로 분류되지 않으며, 휴업 신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장례식장을 휴업한 후 다시 재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휴업 신고와 재개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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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이 전세 계약을 하고 세대주 분분를 하자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전세계약금은 시세대비 얼마로 해야할까요?
동거인이 전세 계약을 하고 세대주 분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전세계약금은 시세 대비 적절한 금액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이 너무 낮으면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너무 높으면 임대인이 계약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은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설정합니다.세대주 분리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세대주를 누구로 할지 선택할 수 있으며, 세대주 분리 후에는 각각 독립된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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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출입시 신원조회 범위가 궁금합니다
주한미군의 출입증 발급 시 신원조회는 대한민국 정부기관인 경찰청에서 실시하며,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를 모두 포함합니다.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회할 수 없습니다.2021년 1월 1일부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를 실시할 때에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출입증 발급 시에도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실효된 기록은 일반적으로 신원조회에서 제외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주한미군 부대의 출입증 발급 담당 부서나 경찰청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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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M모바일(알뜰폰)상담원이 잘못된 정보
해당 문자는 통신사의 요금제 안내 문자로 보이며, 일 10시간/3회 초과 시 무료통화가 중단되고 요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은 잘못된 정보입니다.요금제에 따라 제공되는 무료통화 시간이 다르며, 제공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추가 요금은 실시간 요금조회에 반영되지 않고, 청구서 발행 시에 청구됩니다.상담원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의 안내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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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임대인 동의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갱신되는 임대차는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됩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으며, 증액의 경우에는 기존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이미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 갱신을 요구하였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했다면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2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만료 1개월 전에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이미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이 갱신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증금 인상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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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재판장 기피신청 기각되면 항고
항고 비용은 법원에 따라 다르며, 항고하려는 이유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사건 재판장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 비용은 '인지액'과 '송달료'로 구성됩니다. 인지액은 법원에 내는 수수료로, 소송 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다릅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소송 관련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데 드는 비용으로, 당사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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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 계약불발되는 경우에
가계약금을 입금한 상태에서 계약이 불발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계약금 반환 청구: 계약이 불발된 원인이 매도인에게 있다면, 가계약금의 2배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2. 계약이 불발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불발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3. 매도인이 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수정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계약금을 조정하거나, 잔금 지급일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4. 계약이 불발되어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하고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가계약금의 2배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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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 시 임대인의 보증금 인상요구 가능 기간
전세계약 갱신 시 임대인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기존 보증금 그대로 계약이 갱신됩니다.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서로 협의하여 적절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미 계약 갱신 의사를 표시하였고, 집주인도 동의하였으므로, 보증금 인상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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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계약건에 대해 월세 내지 보증금 인상 가능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임대인이 월세나 보증금을 5% 이상 인상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월세나 보증금을 5% 이상 인상할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월세나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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