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M모바일(알뜰폰)상담원이 잘못된 정보
미성년자이구요 무제한통화요금제인거 이런거 다 알고요
어느날 kt엠모바일에서 문자가 왔어요
통화가 한달에) 일 10시간/3회 초과하면 요금이 뮤료통화가 중단되고 요금이 부가된다고 문자가왔는데
그렇게 2회까지 되고 나서 어느날 갑자기 오전 8시30분에 3회가 되었다고 문자가 온거에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학교끝나고 kt m모바일에 전화를 했죠 애초에 어제 10시간을 넘게 통화를 못했다, 학교가 3시 20분에 끝나는데 학교끝나고부터 계속 12시까지 통화를해도 어떻게 그게 10시간이 넘느냐 뭐 그렇게 하니까 그러시면 고객님 그냥 통화내역열람을 하세요 막 이런식으로만 나오는거에요 그러면서 미성년자라서 법정대리인이 kt m모바일로 연락해서 통화내역열람신청을 해야한다고 막 그러길래 제가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갔고 (부모님이 통화하기 쉽지않아요) 분명 문자온게 일 10시간 "초과"였잖아요 초과.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짚으면서 3회 초과니까 저 통화 추과요금 부과안되냐고 물으니까 요금이 부과된다길래 애초에 초과라고 쓰여있고, 그리고 제가 방금 오전 8시30분에 3회경과라는 뮨자를 받았다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말했죠 아니 오늘 온건 8시30분이니까 초과를했으면 어제 초과가 되었을텐데. 오늘, 그것도 최소 8시간30분이 지나서 문자오는게 뭐냐 막 이런식으로 계속 따지니까 잠시만기다리라하고 상담원분이 한 10분있다오시더니 자기가 힘들게 찾아봤다고 하면서 일 10시간/3회 초과이므로 요금부과되실 걱정 없고 이제 초과니까 4회만 경과하지않게 잘 안심하고 쓰시라고. 그것도 안심하고 쓰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까지 (저 상담이 거의 2주전) 많이 써서 조회해보니까 통화시간이 122시간이 되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어제 찝찝해서 검색해보니까 통화10시간 2회를 넘으면 요금이 부과된다 막 이런소리가 있더라고요
마침 ktm모바일 어플 실시간 요금조회 창을 보니까 제공량이외의 추가사용량요금은 실시간요금조회에 안뜨고 청구서가 발행될때 청구된다는데 그러면 제가 그 문자 이후로 50시간정도 썼고 1초당 1.9원이니까 거의 40~50만원이 나중에 청구될 수도 있는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ktm모바일에 전화해서 말하려고하는데 ktm모바일 상담사분들이 직원교육이 덜 되어있는거같아요 제가 이런 통신,IT 이런쪽에 관심이 많아서 잘 알고있는데 상담원분들이 저보다 모르시는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화하기 어려울수도있고 한데 뭔가 이렇게 안심하고 쓰라는정보를 듣고 요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니까 그 얘기를 여기에 법적인 문제로 걸고넘어지면서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해당 문자는 통신사의 요금제 안내 문자로 보이며, 일 10시간/3회 초과 시 무료통화가 중단되고 요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요금제에 따라 제공되는 무료통화 시간이 다르며, 제공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추가 요금은 실시간 요금조회에 반영되지 않고, 청구서 발행 시에 청구됩니다.
상담원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의 안내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