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 시 근린생활시설에서 주거시설로 변경하여 계약이 가능한가요?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건축법상 신고 대상이며, 절차가 복잡합니다.또한, 해당 건물의 구조나 안전성 등에 따라 용도 변경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며, 용도 변경 후에는 소방시설 등 추가적인 시설 설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중개사에게 주거시설로 변경 요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에 따른 비용과 절차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근린생활시설은 상가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거나, 주차장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다음 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1) 건물 용도 변경 가능 여부해당 건물이 주거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건축법상 용도 변경이 허가되어야 합니다.2) 임대인의 동의 필요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용도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서 상 용도를 주거시설로 명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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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도 퇴실 시 중개수수료는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중도 퇴실 시 중개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1. 퇴실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퇴실하는 임차인이 처음 입주할 때 지불했던 중개수수료2.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이 지불해야 하는 중개수수료즉, 퇴실하는 임차인은 처음 입주할 때 지불했던 중개수수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따라서 중도 퇴실 시 이중으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과 협의하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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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과 코스닥 상장 기준이 궁금합니다
나스닥은 미국의 대표적인 주식 시장으로,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한국의 제2의 증권시장으로, 주로 미래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습니다.1. 나스닥 상장 기준:- 자본금 또는 순자산 최소 1,250만 달러 이상- 주식 공모 규모 최소 2,500만 달러 이상- 보통주 주식수 최소 150만 주 이상- 주식 시가총액 최소 7,500만 달러 이상- 최근 1년 간 매출액 최소 2,000만 달러 이상- 최근 2년 간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 발생2. 코스닥 상장 기준:- 자본금 또는 순자산 최소 30억 원 이상- 주식 공모 규모 최소 30억 원 이상 - 보통주 주식수 최소 50만 주 이상- 주식 시가총액 최소 100억 원 이상- 최근 2년 간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 발생즉, 나스닥은 미국 증시로 상장 기준이 상대적으로 더 엄격한 편입니다. 국내 기업들도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이유는 미국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장을 위해서는 나스닥의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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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목적물변경 잔금일 대출실행일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목적물 변경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기존 대출의 만기일 이전에 새로운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 후 신규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따라서 8월 9일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새로운 집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면 목적물 변경이 가능합니다.은행에 목적물 변경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승인이 나면 새로운 집에 대한 대출금이 지급됩니다.단 목적물 변경 신청 시 대출 한도가 기존 대출금보다 적을 수 있으므로, 미리 은행에 문의하여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새로운 집의 전세보증금이 기존 집의 전세보증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추가로 자금을 조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참고로 목적물 변경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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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중도퇴실에대해 문의드려요 ?
전세 계약 중도 퇴실 시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수신인, 발신인의 인적 사항과 함께 계약 내용,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2.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3. 전세금 반환 소송 제기- 보증금 반환을 계속해서 지연할 경우,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임대인에게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4. 대출 상환 및 새로운 대출-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집을 알아본 후 대출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대출 상환 및 새로운 대출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은행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과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출 상환 및 새로운 대출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은 기존의 대출을 유지하거나, 임시로 다른 곳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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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를 한달하고 끊으려하는데 환불될까요?
과외 교습비의 환불에 관한 사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비의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고, 교습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교습 시작 후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를 합산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교습자가 위의 반환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이 위 규정과 다르더라도 위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계약서에 위약금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만약 과외 선생님이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습비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면, 교육청에 신고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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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관련 강제매매 시 셀프 낙찰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본인이 직접 낙찰을 받는 경우와 제3자가 낙찰을 받는 경우 모두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본인이 낙찰을 받는 경우: 전세금에서 낙찰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기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3자가 낙찰을 받는 경우: 기존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전세금 전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낙찰자가 기존 임차인의 전세금을 인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본인이 낙찰을 받는 경우에는 낙찰대금과 기존 전세금의 차액을 계산하여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제3자가 낙찰을 받는 경우에는 낙찰자가 기존 전세금을 인수하므로, 기존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전세금 전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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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으로 계약할때 법인일시, 대리인이 반드시 직원이어야만 하나요?
법인이 임차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할 때, 대리인은 법인의 직원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법인의 직원이나 가족 등 제3자에게 위임장을 교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1. 위임장: 법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과 위임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2.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4.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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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도의 요건은 국제법상 어떻게 되나요?
국제법상 유인도는 인간이 거주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섬을 말합니다.섬에 인간이 거주하고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인구수: 일정한 인구수가 있어야 합니다. 인구수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보통 1,000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섬을 유인도라고 합니다.2. 경제활동: 농업, 어업, 관광업 등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섬은 무인도로 분류됩니다.3. 사회기반시설: 도로, 항만, 공항 등의 사회기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4. 주권: 해당 섬이 속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이어야 합니다.5. 지리적 조건: 섬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야 하며, 독립적인 영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독도는 동도와 서도, 그리고 주변의 89개의 부속도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 있습니다.독도에는 경비대 숙소, 등대, 헬기장 등의 시설이 있으며, 독도의 주권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국제법상 유인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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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교통사고 민사소송 진행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보험 차량과의 교통사고로 인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1. 손해액 산정- 법무사나 손해사정사에게 상담을 받아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손해액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포함합니다.2. 소송 제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에는 손해액과 소송비용 등을 기재합니다.3. 증거 제출-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병원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합니다.4. 변론- 법원에서 열리는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진술합니다.5. 판결- 법원은 증거와 변론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법무사는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역할을 하며, 손해사정사는 손해액을 산정하고 보험사와의 합의를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법무사는 서류 작성과 제출 등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송 절차 전반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지만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손해사정사는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고 보험사와의 합의를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송을 직접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변호사는 소송을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소송 절차 전반에 대한 조언과 함께 증거 수집과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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