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전세 관련 강제매매 시 셀프 낙찰
전세금 반환 소송 이후 강제 경매에 들어가 셀프로 낙찰받게 될경우 기존 전세금에서 낙찰대금을 제외한 남은 금액은 기존 임대인에게 요구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기존 임차인이 아닌 제 3자가 낙찰 받았을때는 낙찰받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세금의 모든 금액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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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 이후 강제 경매에 들어가 셀프로 낙찰받게 될경우 기존 전세금에서 낙찰대금을 제외한 남은 금액은 기존 임대인에게 요구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기존 임차인이 아닌 제 3자가 낙찰 받았을때는 낙찰받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세금의 모든 금액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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