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전세 관련 강제매매 시 셀프 낙찰
전세금 반환 소송 이후 강제 경매에 들어가 셀프로 낙찰받게 될경우 기존 전세금에서 낙찰대금을 제외한 남은 금액은 기존 임대인에게 요구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기존 임차인이 아닌 제 3자가 낙찰 받았을때는 낙찰받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세금의 모든 금액을 요구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본인이 직접 낙찰을 받는 경우와 제3자가 낙찰을 받는 경우 모두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낙찰을 받는 경우: 전세금에서 낙찰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기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낙찰을 받는 경우: 기존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전세금 전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기존 임차인의 전세금을 인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낙찰을 받는 경우에는 낙찰대금과 기존 전세금의 차액을 계산하여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3자가 낙찰을 받는 경우에는 낙찰자가 기존 전세금을 인수하므로, 기존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전세금 전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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