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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해지를 하지 않았으면서 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
채권자가 압류 해지를 하지 않았으면서 압류 해지를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사실조회 신청: 채권자가 제출한 은행입금내역서가 실제로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은행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문서제출명령 신청: 채권자가 제출한 은행입금내역서가 위조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해당 문서의 원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3. 증인 신청: 채권자와 채무자 이외의 제3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증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4. 감정 신청: 문서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5. 소송사기 고소: 채권자가 압류 해지를 하지 않았으면서 압류 해지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소송사기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채권자를 소송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채권자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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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임차인 보증금 최우선변제가 가능할지 알고싶습니다.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최우선변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1.지역: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보증금의 범위와 최우선변제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2.보증금의 범위: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보증금의 범위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근저당권 설정일에 따라도 다릅니다.근저당권 설정일에 따라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보증금의 범위와 최우선변제 금액이 달라집니다.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되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위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최우선변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이런 요소들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어서 변제 가능 여부를 판단드리기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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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84㎡)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후 자가거주가능한가요?
전용 84m2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자가 거주가 가능합니다.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재산세 25% 경감- 종부세 주택 합산 배제하지만 자가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가 거주를 하다가 임대를 주는 경우에는 다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임대를 주어야 합니다.그러므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자가 거주 여부와 세제 혜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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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조정중 입니다..이율은?!
채권자와 조정 중에 이율과 금액을 조정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1.계약서 작성: 조정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조정 내용과 함께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2.지급 시기 결정: 몇 개월 뒤에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시기를 너무 길게 설정하면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3.약속어음 발행: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을 약속할 수도 있습니다. 약속어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 금액을 일정 시기에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문서입니다.4.공증: 계약서나 약속어음을 공증 받으면, 채무자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5.합의서 작성: 조정 내용을 합의서로 작성하여 양측이 서명하고, 이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는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나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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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가와 산정과 청구취지 변경 어떻게 하나요
항소가와 청구취지 변경은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1.항소가 산정: 항소가는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손해액이 255만원이라면, 항소가는 255만원 이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2.청구취지 변경: 손해액 환불 소송에서 부당이득 반환으로 바꾸려면, 항소장을 제출할 때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에는 변경된 청구취지를 기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3.항소이유 작성: 항소이유는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판결에 대한 불복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항소이유를 작성할 때는 법률적인 근거와 논리적인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항소장을 제출할 때는 위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을 제출한 후에는 법원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항소이유서는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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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청구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증거인부부동의. 국선변호사 선임.
정식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증거인부를 부동의할 수 있습니다. 증거인부는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히는 절차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증거의 내용이나 신빙성 등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의할 수 있습니다.첫 기일에 국선변호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법원에서 선정하며, 소득기준이 국선선임 가능한 수임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국선변호사 수임료는 법원에서 부담하므로, 질문자님이 별도로 수임료를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에서 제공하는 안내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절차를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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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한 위임장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위임장은 위임을 받은 사람이 위임의 본래 취지에 따라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임인이 수임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공동위임장에 동의한 경우에도 위임장의 내용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그러나, 공동위임장에 성공보수 이체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변호사와 협의하여 수정하거나 추가적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공동위임장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밝히고, 변호사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공동위임장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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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연금 운영중 급여 삭감될 경우 퇴직금은?
DB형 퇴직연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급여가 삭감될 경우 퇴직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급여가 삭감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회사에서 DC형 전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1.노동청에 신고: 회사가 DC형 전환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2.소송 제기: 회사가 DC형 전환을 거부하여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DB형 퇴직연금의 급여 삭감으로 인한 퇴직금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결과가 항상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따라서, 회사와 협의하여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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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 공유와 관련하여 여쭤보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인강 공유는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판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기기 등록 변경 횟수가 제한되어 있다면, 이를 초과하여 기기 변경을 시도한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판매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판매자가 사전에 기기 등록 변경 횟수 제한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판매자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판매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인강 공유는 불법적인 행위이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판매자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하는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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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거부시?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근로자대표의 동의: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2. 규약의 변경: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퇴직연금규약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작성하는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3. 퇴직연금사업자의 변경: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변경하면서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만약 회사가 퇴직연금 DC형 전환을 거부한다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노동청에 신고: 회사가 퇴직연금 DC형 전환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2. 민사소송 제기: 회사가 퇴직연금 DC형 전환을 거부하여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 전에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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