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압류 해지를 하지 않았으면서 압류 해지를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사실조회 신청: 채권자가 제출한 은행입금내역서가 실제로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은행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문서제출명령 신청: 채권자가 제출한 은행입금내역서가 위조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해당 문서의 원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증인 신청: 채권자와 채무자 이외의 제3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증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감정 신청: 문서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소송사기 고소: 채권자가 압류 해지를 하지 않았으면서 압류 해지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소송사기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채권자를 소송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채권자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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