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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송파구 유투버
송파구 유투버

압류 해지를 하지 않았으면서 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

안녕하세요.

청구이의 소송에서 채권자가 압류 해지를 하지 않았으면서 압류 해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제출 서류로 은행입금내역서(전부 변제 완료)를 제출 하였습니다.

은행입금내역서는 채무자가 이미냈던 서류이고요.

어이없고 황당한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권자가 압류 해지를 하지 않았으면서 압류 해지를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사실조회 신청: 채권자가 제출한 은행입금내역서가 실제로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은행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문서제출명령 신청: 채권자가 제출한 은행입금내역서가 위조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해당 문서의 원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증인 신청: 채권자와 채무자 이외의 제3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증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감정 신청: 문서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소송사기 고소: 채권자가 압류 해지를 하지 않았으면서 압류 해지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소송사기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채권자를 소송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채권자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