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식재판 청구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증거인부부동의. 국선변호사 선임.
정식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증거인부를 부동의 할수 있나요??
경찰조사 단계의 조서에 양형에 불리한 내용들이 많아서 거부 하려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첫기일에 국선변호사 선임을 요청 할수 있나요?
이때 만약 소득기준이 국선선임가능한 수임료를 초과한다면 수임료는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혐의를 인정하는데 증거를 부동의하면 판사가 이에 대하여 왜 부동의를 하는지 확인하게 되는바, 불리한 내용이 많다면 입증취지 부인으로 주장하고 증거동의를 하라고 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면 사선변호인의 선임료는 330만원이상입니다.
정식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증거인부를 부동의할 수 있습니다.
증거인부는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히는 절차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증거의 내용이나 신빙성 등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의할 수 있습니다.
첫 기일에 국선변호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법원에서 선정하며, 소득기준이 국선선임 가능한 수임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수임료는 법원에서 부담하므로, 질문자님이 별도로 수임료를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에서 제공하는 안내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절차를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