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증거인부를 부동의할 수 있습니다.
증거인부는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히는 절차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증거의 내용이나 신빙성 등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의할 수 있습니다.
첫 기일에 국선변호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법원에서 선정하며, 소득기준이 국선선임 가능한 수임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수임료는 법원에서 부담하므로, 질문자님이 별도로 수임료를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에서 제공하는 안내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절차를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